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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반 | Re: 3세 직장공파 도유사님께

페이지 정보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7-01 13:53 조회334회 댓글3건

본문

<한가람>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반남박씨 대종중의 역사 기록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允中>님의 제언도 참으로 온당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계해보(1683년) 별보 권지3 처음 부분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6세 진사공(휘 岦)의 7대손 (13세) 휘 조(鵰)께서 야천선생(휘 紹)과 더불어

(정덕) 기묘(1519년) 생원시에 동방 입격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해별보권지3-박환무-1ed.png

댓글목록

수락산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수락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족보 상 틀린 것이 있으면 선대건 후대건 조사하여 재대로 수정하는 것이 족보의 원칙 입니다.
족보란 역사나 현실을 바르게 기록하여 후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족보의 역사 증거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 족보는 오류가 많은 것 같은데.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대종중에서는 지금이라도 전국에 공지하여 오류를 접수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대종중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대종중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보의 오류 수정 접수는 1년 365일 대종중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년 말까지 접수 후 자료를 정리하여 6월에 전자세보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에 수정하여 7월 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나 종친님들의 입장을 고려해 실제는 당해 4월까지 신청한 서류까지 심사하여 수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전자세보 등재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오류 수정을 하는 경우,
본인과 직계 비속, 그리고 직계 존속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아닐까요?
사실,
직계 선조님들의 경우에도
할아버지 代 이상이 되면 후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소속 문중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중에서 수정 신청을 안 하는 경우
대종중은 어떻게 하는지 무슨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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