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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특별 | "온양공파" 를, '남일공파'로 수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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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한가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11 08:20 조회810회 댓글2건

본문

 

 

'온양공파'를 , '남일공파'로 수정해 주세요

인터넷 족보르를 열람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름을 쓰고 부모명을 쓴다음 파명을 찾아간다

남일공파는 없고 온양공파는 있는데 남일공파 종원중에서도 온양공파에 대하여 아는 분들이 많지않다

온양공파란 임진보 수단하면서 세보편찬위원회에서 13세를 기준으로 한다며 임시로 만든 파명이다.

이것이 남일공파로 복원되지 못하고 인터넷 족보에서 그대로 쓰여지고 있었기에, 2023년 소종중 등록때 남일공으로 등록을 하여 복원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총무유사님 종사유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전자세보 파명란에 온양공파를 남일공파로 교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장자(長子)는 파조(派祖)가 될수 없으며. 파()를 만들수도 없고 차자(次子)나 삼자(三子)이하는 파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자가 파조가 그의 부친을 무었이 되는지 ?.  파도 없고 

 

 

온양공은 장자이기에 온양공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댓글목록

4kraphs8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선 시대에 핵심 친족 구조를 형성한 기본 근거는
중국 주(周)나라 때 확립된 친족법 체계인 종법(宗法)이라고 합니다.

이 종법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적장자(嫡長子)는 부계 혈연 집단인 종족(宗族) 내에서 가계(家系) 계승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장자는 선대를 배제하고 별도로 파(派)를 결성하여 파조(派祖)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큰아버지(장자長子)를 "세부(世父)"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즉 長子는 차자 이하의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선대의 가계를 계승하기 때문이지요.

독자(獨子)와 양자(養子)도 마찬가지로 파조가 될 수 없습니다.
獨子ㆍ養子가 선대를 배제하고 파조가 되면
숭조(崇祖)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장자의 후손들도 어떤 목적의 조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종중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배타적 계파(系派)를 결성하는 것은 종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종중에서는 공식적으로 소종중 등록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종법에 어긋나는 소종중 등록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람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한가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석하게도 종법에 어긋나는  소종종이 있는듯 합니다.
소종중 등록, 
재심사 해서  잘못된 종중은 이를 바로 잡는것이 좋은 듯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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