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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의견 | 대종중 '장학사업규정'의 개정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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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4-04 01:56 조회1,568회 댓글0건

본문

현재의 대종중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해(2023년5월) 노강서원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는데, 장학금 수령자의 부모가 하는 말을 들었다. 

"공돈 생겼으니 소고기 먹으러 가자 " ...

기가 막힐 노릇이다.

奬學金은 '학문을 권면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전'인데,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니...

그 장학금 수령자 아버지의 근본(뿌리)을 의심하게 한다.

 

장학금은 대종중 '장학사업규정 제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학생 후보자의 증조부가 반남박씨 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외국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1.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

2. 대학교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입학생"

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규정은 유명무실화 되고, 가정형편 또는 입학 성적과 관계없이 

소종중 별로 할당하거나, 금액도 입학 등록금 전액이 아니라, 소고기 십여번 사먹을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의 아래 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외국 유학생에게도 지급해 달라거나, 대학원 진학자에게도 지급해 달라는 등의 의견이 보인다.

이와같은 의견들은 장학금의 지급이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고, 실적을 채우는 데만 촛점을 맞추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진다.

국가장학금 및 일반 대기업 등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도 '외국유학생 및 대학원 진학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 장학금 규정 제6조 3항 1목의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봐서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 월소득 구분에 따라, 차상위 계층(2구간 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해야 할 것이다.


장학금1.png

 

장학금2.png


 

2. 장학금 규정 제6조 3항 2목의 ' 대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한 입학생' 이 규정은 '耳懸鈴鼻懸鈴 식으로 해석되기 쉬우므로 삭제하고, '국내 대학 순위 10개 대학 및 各道의 국립대 입학생 중 과수석 합격자(매년 장학금 신청 전 전년도 언론에 발표된 대학순위 명시)' 와 같이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장학금 금액도 원래대로 입학 등록금 전액으로 바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한다.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5백만원 정도 하는데, 2백만원은 너무 작지 않은가?

 

아울러 2008년 부터 시행된 '대종중 장학사업'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 및 학부모 들이 반남박씨 대종중에 얼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 지와 같은 '장학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장학금 대상자 규정에,   

"증조부가 반남박씨 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 '성균관 한림원 또는 고전번역교육원'의 교육과정에서 수학하는 자에 대한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예 : 前학기 성적 평균 90점 이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 성균관 한림원 학기당 60만원 (전과목 수강시-5년 과정)

- 고전번역교육원 학기당 50만원 (전과목 수강시-3년 과정)

- 두 기관 모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한다.

 

위의 두 교육기관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밤낮으로 익히던 5서5경을 포함한 유교 경전을 原文으로 공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두 기관의 교육과정을 공부하면 한문에 대한 해석 능력과 한자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한자한문지도자 특급 자격증'이 수여 되므로, 장차 대종중의 인재로써 충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大 國班 중의 하나라는 반남박씨 대종중은 마땅히 종인들이 儒學을 공부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종중 장학 사업 규정의 발전적인 개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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