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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질문 | 장학생 선발 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no_profile 탁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2-29 09:28 조회1,745회 댓글2건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 소종중 행사에 참석해서 장학생 추천해주신다고 해서 서류 준비하다보니 이런 규정이 있더군요.

 

장학사업규정 6조 3항 외국 유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왜 있는 것일까요? 

 

외국 유학가면 반남박씨가 아닌가요?

 

이 규정을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것고 아니고 이 또한 차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종중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대종중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 명문대 입학생에게 수여할 때에는 없던 규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친분들께서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규정집을 수정하여 6조 1항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여 규정을 제정하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유학을 갈 정도면 가정 형편이 어렵지는 않을 것 이다.는 생각과 아울러 학년 입학 시기의 차이 및 모든 장학금 수여자는 선조 묘소 참배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점이 어려워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chanseo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chanse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별 맞습니다. 다만, 그 차별이 일반인의 보편적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당한 차별일 수도 있고 부당한 차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준은 이(2)원화되어 있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2) 학업 성적이 뛰어난 경우.

반남박씨 대종중 장학사업 규정 제6조 ③항을 보면,
<. . .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1.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
    2. 대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한 입학생>
으로 되어 있어 역시 이원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거나 성적이 우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의: 입학성적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아님에 주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만, 외국 유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한 가지 어색해(?) 보이는 것은,
④-2 첨부서류 <가>를 보면 주로 위의 ③-1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③-2는 무의미하게(또는 명목상?)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반남박씨 후손도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중국에 거주하는 반남박씨 후손이 중국의 대학, 또는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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