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 딸의 자녀는 族譜에 登載가 아니라 記錄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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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譜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이라고 합니다.
우리 潘南朴氏 家門은 父系血統主義에 따라 족보를 기록하였으며, 舊族譜(임오보~무술보)를 참고하면, 반남박씨인 딸은 남편의 성명을 登載하고, 그 자녀 사항을 記錄하였으며, 경신보~임진보부터는 반남박씨인 딸의 이름을 등재하고, 그녀의 남편과 자녀 등에 대해 세부사항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부계혈통주의를 固守하는 우리나라 모든 가문의 족보 작성의 원칙입니다.
임진보 37P의 '일러두기'에 족보 기록 원칙을 적어 두었습니다.

1. 호적과 주민등록표에 반남박씨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을 반남박씨 족보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자세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의 上系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그 上系에 이어서 등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上系를 확인할 수 없으면 족보에 등재할 수가 없으며, 굳이 등재한다면 별보에 등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남박씨인 딸이 타 성씨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고 하며, 반남박씨인 母의 자녀를 반남박씨로 바꾸는 것은 그들의 자유겠지만, 반남박씨 대종중에서 반남박씨 혈통으로 인정하고 족보에 登載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반남박씨 족보에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適孫이 없는 경우, 가까운 혈족 중에서 양자를 얻어 代를 이었을 뿐 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무시하고, 혹은 친아들이 없다고, 혹은 친손자가 없다고, 민법에 따라 딸의 자녀를 반남박씨로 姓과 本을 고쳤다고 族譜에 登載한다면, 국제결혼도 많이 하는 현실을 볼 때, 黑人 또는 白人이 족보에 등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까지 콩을 심었던 밭에 팥을 심어놓고, 콩밭이라고 부르면 콩밭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 2022년 6월 13일자 신문기사 ‘대법,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자녀 母 종중 종원 자격 있어’라는 기사를 읽어보면, ‘피고 용인이씨 종중의 정관에서 피고 종중의 회원 자격을 부계혈족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모친의 본관인 용인이씨로 변경한 안동김씨 아들이 모친의 종중 용인이씨 종원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2022년 9월 11일 자유게시판에 '대종중 종약 개정 필요성'을 제기 하였고, 2023년 3월 2일 대종중 상임유사 16명의 동의를 받아,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제2조를 <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부계혈통 후손인 성년 남녀의 자연발생적 구성체이다. 즉, 반남박씨인 父의 친생 자녀로 한정하며, 母의 성과 본을 따라 반남박씨가 된 사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종약 2조 개정 안건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 사법이지만, 법 이전에 道義가 먼저이고, 우리 선조들은 道義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셨으므로, 반남박씨가 <5大 國班>이라는 명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반남박씨 대종중에서는 <崇祖敦族>의 전통과 <宗約>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하여, 선조님들께서 綿綿히 이어 온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祖父와 孫子간에 혈연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유전자 검사(남성 Y염색체)는 '부계 혈통을 통해서만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유전과학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전자세보심사위원 상임유사 宗緖 씁니다.
댓글목록
4kraphs8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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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의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즉,
<박창서>님께서는 종약 제2조의 내용을 '옳다/그르다' 또는 '좋다/나쁘다'라는 차원에서 논하신 것이 아니고
법적인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 결과에 대해 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允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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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제가 쓴 위의 글도 법적인 차원에서 쓴 것입니다.
반남박씨 가문은 <관습법> 적으로 "부계 혈통 주의"를 채택 및 유지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5년 3월 26일에 개정된 "여자 종원 포함" <종약>은 "부계 혈통 주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종약>에 명문화 하지 않았을 뿐인데,
① 민법에서 '母의 姓과 本을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② 2022년 6월 13일 신문기사에 "용인 이씨가 <종약>에 "부계 혈통 주의"를 명문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퍠소한 사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성씨의 자녀를 반남박씨로 바꾸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종약>에 "부계 혈통 주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kraphs8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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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제 말은
<박창서>님의 글에 보이는 내용은
'현재'의 종약 제2조를 있는 그대로 법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창서>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약 제2조를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允中>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의 종약 제2조를 부계로 국한하는 내용으로 바꾸자(또는 보완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까요?
允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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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맞습니다.
현재의 종약을 그대로 두면, 용인이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남박씨가 <관습법> 적으로 <부계 혈통 주의>로 世代를 이어왔음을 인정하고,
향후에도 <부계 혈통 주의> 전통을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4kraphs8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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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장면 1
갑: A는 □입니다.
을: A는 △입니다.
장면 2
갑: A는 ◎이 되어야 합니다.
을: A는 ◇이 되어야 합니다.
장면 3
갑: A는 □입니다.
을: A는 ◇이 되어야 합니다.
允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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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원래 밀 밭을 갈아엎어, 콩 씨를 뿌리면 콩 밭이 되고, 팥 씨를 뿌리면 팥 밭이 된다.
원래 밀 밭을 갈아엎고, 콩 씨를 뿌려 콩이 자라는데, 밭 주인은 밀 밭이라 부른다.
심지어 <밀 밭>이라고 표지판도 박아 놓는다.
봄에는 밀 밭이었어도, 콩을 심어 콩이 자라면, 남들은 콩 밭이라고 부른다.
여름에 읍 사무소 직원이 농지 조사를 나와서 콩 밭을 보고, <농지 대장>에 콩 밭이라고 적는다.
밭 주인은 가을에 콩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했다고 우긴다.
그 꼴을 보고, 밭을 갈던 소가 웃는다.
種瓜得瓜 種豆得豆 天網恢恢 疎而不漏
[明心寶鑑]
송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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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반남박씨 26세손이 재혼을 했는데 부인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타 성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혼 후 이 아들이 주민등록등본에 본관이 반남으로 되어있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저희 족보에 등재를 해야되나요? 못 하나요?
저도 족보가 회원명부처럼 될까봐 걱정을 하는 종원입니다.
允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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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가설인가요? 반남박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반남박씨 26세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남의 씨가 확실한데도 자기 씨라고 우기고,
자신의 戶籍에 入籍하였다면 그의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 시켰군요.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애 딸린 여자와 재혼하지 않았거나,
애는 전 남편(전 시댁)에게 보냈을 겁니다.
결혼한 적 없는 애 딸린 여자와 재혼한 것이 아닌가요?
그의 아버지(25세)가 인정하고, 그 자신(26세)도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면,
아마도 바람피워 뿌린 씨를 거둬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실로 서류상에 전 남편이 있었고, 그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확실하다면,
스스로 족보에 올리는 것을 시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대종중에서도 그 아이의 족보 등재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선조님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혈족 중에 양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족보에 등재하지 않았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현재도 족보에 등재하지 않고 사는 반남박씨가 많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생의 남편도 세양공파라고 하는데, 그녀의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도
족보에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손자도 봤다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