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 ※ 貞敬夫人이 졸하면 贈정경부인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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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정승으로 추증될 때 살아있던 처, 貞敬夫人이 졸하면 '贈정경부인'이 된다고?
1. 경국대전 [經國大典 - 吏典]
(1) 外名婦 : 封爵, 從夫職。庶孼及再嫁者勿封, 改嫁者追奪。王妃母ㆍ世子女及宗親二品以上妻, 竝用邑號。
외명부 : 봉작은 남편의 직급을 따른다. 서녀 얼녀 및 재혼한 여자는 주지 않으며, 개가(과부의 재혼)한 여자는 봉작을 빼앗는다. 왕비의 어머니ㆍ세자의 딸 및 종친 2품 이상의 아내는 고을 이름을 병용 한다.
(2) 追贈 : 宗親及文ㆍ武官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父母准己品, 祖父母ㆍ曾祖父母, 各遞降一等。亡妻 從夫職
추증 : 종친 및 문무관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 한다.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ㆍ증조부모는 각각 차례로 1등급씩 내린다. 죽은 처는 남편의 직급을 따른다.
2. 亡妻 從夫職
- 위의 (1) 외명부條, (2) 추증條에 나오는 職은 품계를 말하는 것인데, 추증條의 亡妻 從夫職을 살아서 '정경부인'이 죽으면 남편을 따라 '贈정경부인'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
- 한국고문서자료관에 남아있는 종2품이상 實職者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追贈 교지를 참고하면, 부,모,조부,조모...각각 교지가 부여되며, 모두 實職者의 관직에 의거하여 추증한다고 기록하고 있다.(從夫職은 實職者의 처에게 적용하는 용어)
- 그러므로 후손의 職品 상승으로 인해 각각의 告身과 追贈 교지를 받은 선조(부, 모...)들은 별도의 품계를 받은 것인데, 어찌 남편을 따라서 贈을 추가한다고 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贈자는 '교지를 받을 당시에 죽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글자'인 것이다.
정헌대부 정경세의 모친 증정경부인 추증

가선대부 이찬의 모친 증정부인 추증

가선대부 손삼걸의 모친 증정부인 추증

정운원종공신1등 하협의 부친 자헌대부 추증

가선대부 손삼걸의 조모 증숙부인 추증



댓글목록
允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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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 문강공배위 남양홍씨는 1567년(선조즉위년) 세째아들 박응남에 의해 정부인이 되셨고, 이어서 1569년(선조2년)에 둘째아들 박응순에 의해 정경부인이 되셨습니다. 이에따라 본문의 교지 재현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