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1,059
  • 어제801
  • 최대1,363
  • 전체 308,093

자유게시판

특별 | ※ 남편이 추증(追贈)될 때, 살아있는 부인의 품계

페이지 정보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8-23 00:02 조회1,741회 댓글1건

본문

금년 3월29일 대종중 자유게시판에 표제와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최초 #6140 이었는데, 贈영의정 문강공 휘 紹의 부인은 1569년 남편이 추증될 때  살아계셨으므로, 족보에 '정경부인 남양홍씨'로 기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00년에 정경부인 홍씨 묘를 남양주 일패동에서 합천 화양리로 이장할 때 '비석 등은 광중 구덩이 밖에 묻어 실전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할머니의 묘비는 없었으며, 2016년에 새로 새긴 묘갈명 비에는 무지한 소치로 '贈정경부인'이라고 기록하였음)


[한가람]님과 [4kraphs8]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으나, #6147, #6150 및 #6161 게시 글과 댓글로써

(1) '문강공 紹의 시제 축문'에 부인 남양홍씨를 '贈정경부인'으로 기록한 것은 대종중의 행정 착오이며, 이와같은 일은 문강공 紹의 배위 뿐만이 아니라, 대종중 봉사위이신 졸헌공 應福의 배위, 서포공 東善의 배위까지 정경부인을 贈정경부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2) 세적편에 '贈정경부인 홍씨 묘갈명'이라고 기록된 것은 소고(박승임) 선생의 '소고집'에 없는 '贈'자를 1980년 경신보 발행 시, 경신보 편집위원들이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임진보 세적편은 경신보를 복사하였음) 

  - 현석 박세채가 쓴 숭효록 3권 30쪽에 실려있는 소고 선생의 글에도 "정경부인 홍씨 묘갈명"이라고 기록되어있음.  


더 나아가 자유게시판 #6160 글로 '반남박씨 가문의 사례'를 들고, #6170 글로 '다른 가문에 전하는 교지'로써 사례를 들어 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는데, '종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보에 게재했으면 하니, 정리를 부탁한다'는 대종중 종보편집위원장님의 부탁을 받고, 12장의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8월 21일 종보 편집회의에서 '남편 추증 시 살아있는 부인은 爲○○부인이다'는 원고는 '이견이 있어 논란이 되므로 금번 종보에는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6160 에 예시한 '반남박씨 족보 및 묘비 10건 이상의 사례'와 #6170번에 '다른 집안의 남편 추증 시 살아있는 부인에게 내려진 13건의 爲○○부인 교지'를 보기는 한 것인지? 

게시 글의 내용을 읽고도 難讀症이라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인지? 


#6160 과 #6170 게시 글에 아무도 이견(댓글)을 보이지 않았는데, 누가 무슨 이견이 있다는 것입니까?

고문서/문집/묘비를 조금만 관심있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도 고치려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대종중 세미나에서 강연했던 김학수 박사, 박병련 박사 등에게 물어봐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贈을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히 爲정경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정경부인이었다해도 죽으면 남편을 따라서 贈정경부인이 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경부인 ○씨 贈정경부인 者' 라고 써있는 교지가 있습니까? 

살아서 '정부인(2품)'인 사람이 졸한 후에 남편이 정승으로 추증되면 '贈정경부인(1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정부인 ○씨 贈정경부인 者'라는 교지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贈좌찬성 정온의 처, 贈좌찬성 정경세의 처, 贈좌의정 나만갑의 처 사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참판공 師正(초명 師聖  : 曾祖父 세교 - 祖父 태두 - 父 필하 )

師正의 관직은 예조참판이었는데, 넷째아들 명원이 영조의 사위(화평옹주)가 되었다. 1739년 참판공이 졸하자 영조가 영의정에 추증할 것을 명하였다.(영조실록 151030) 당시에 살아있던 정부인 이씨는 정경부인에 제수되었다.

이분의 6세손 元緖가 師正의 형님(금원군 師益)의 제사를 모셨고, 오창공파 소종중의 종손이 되었다.


8838584fe551316ce6ba76a2f60308d6_1692716669_4389.png
 

이어서 다음 글에서는  종보 원고 12p를 게재하고, 이후에는 반남박씨 이외의 다른 가문(家門)의 동일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게재하고자 합니다. 

게시 글의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문서 또는 사료에 근거하여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반남박씨 종인들이 보학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목록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에도 남양홍씨 할머니는 '정경부인 홍씨'로 기록하였다.
=고종실록 40권, 고종 37년 11월2일 1900년
 또 조령을 내리기를, "반성 부원군(潘城府院君)의 어머니 정경부인(貞敬夫人) 홍씨(洪氏)의 무덤을 옮길 때 쓰일 물건은 후한 편으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又詔曰: "潘城府院君母貞敬夫人洪氏遷窆時, 葬需從厚輸送。"
=승정원일기 3126책, 고종37년 9월11일 [양력11월2일] 1900년
  詔曰, 潘城府院君母貞敬夫人洪氏遷窆時, 葬需從厚輸送。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