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 국불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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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의 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始爲功臣者 代雖盡 不遷 別立一室"(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비록 대(代)가 다하더라도 체천(遞遷)하지 않고 따로 1실(室)을 세운다.)
즉,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4대봉사(四代奉祀)의 대수(代數)가 다 하였더라도(즉 친진親盡하였더라도) 신주(神主)를 체천(遞遷)ㆍ매안(埋安)하지 않고 별도로 1실(室)을 마련하여 영구적으로 봉안하면서 제사를 모신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경국대전』에서 법제적으로 규정한 '불천위(不遷位)'의 대상은 "처음으로 공신(功臣)이 된 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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