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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계속되는 오해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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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6 20:08 조회2,232회 댓글0건

본문

유의사항: 아래 글에서 인용된 문헌자료는 어느 특정한 개인을 지지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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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반남박씨 문중에서는 <밀직공의 계축호적>을 "득관(得貫)" 문서로 인식하고 오늘날까지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2016년 5월)에 출간된 어느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공양왕 22     1373     반남박씨 (득관) 계축호적 癸丑戶籍
(필자주: 도표 속의 일부를 옮겨 온 것이다. 계축호적을 "득관" 문서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공양왕'은 '공민왕'의 오타로 판단된다.)
 
또 다른 어떤 서책(2015)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이기도 한다.
 
". . . 4대째 밀직공 諱(휘) 秀(수)에 이르러 나라에서 호적을 시행하였는데 밀직공의 조상을 상고하였든 바 고증이 가능한 호장공를 시조로 하여 반남박씨 일가를 이루게 되었 . . . "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 많은 종중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현재로서는 이러한 믿음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가 살펴 본 바로는, 2000년에 간행된 『潘南朴氏便覽(반남박씨편람)』10~11쪽에 나오는 "得貫 由來(득관 유래)"에 그 내용이 드러난다.  "득관 유래"는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무려 11줄에 이르는 꽤 긴 내용이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각 성씨의 본관이 정해졌다.
2. 밀직공께서 증조이신 호장공(戶長公)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반남(潘南)으로 본관을 정하셨다.
3. 호장공께서는 고려 희종(熙宗) 때 탄생하시어 고종(高宗) 때 반남현 호장(戶長)을 지내셨다.
4. 공민왕 22년(계축년: 1373) 호적을 기초로 반남박씨가 득관하였다.
 
문제는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음이 사실에 더 가깝다.
 
1. 전공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본관제도가 성립된 것은 고려 초기(태조~정종: 10세기)였다.
2. 반남을 본관으로 정하신 분이 밀직공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3. 호장공께서 호장을 지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불확실한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반남박씨가 계축년 호적을 기초로 득관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과연 이 모든 오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밀직공의 계축년 준호구를 "득관" 문서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계축년 호적 문서는 그 첫머리에 나오듯이 해당 관청의 임자년(1372) 호적대장을 근거로 하여 호주인 밀직공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准戶口)"일 뿐이다. 말을 쉽게 하면, 밀직공께서 어떤 사유가 있어 관할 관청에 가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을 발급 받았던 것인데 그것이 (참 다행스럽게도)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뿐이다. 그걸 가지고 "득관" 문서인 것처럼 오인하여 반남박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편람』에 그렇게 올려 놓았으니 결과적으로 반남박씨 대종중의 공식적인 득관유래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추기: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潘南朴氏宗報(반남박씨종보)』(2011) 제31호 17~19쪽 "계축호구(癸丑戶口)에 대한 소고(小考)", 또는 2016년 6월 23일(목) 제42차 교양강좌 자료(눈문) "반남박씨 '시조(始祖)' 호장공(戶長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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