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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 대보름 (上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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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동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7 16:48 조회3,388회 댓글0건

본문

정월 대보름(上元)

정월 대보름은 24절후가 아니고“속절(俗節)이며

○금년(乙未年,2015년)은 3월 5일이 보름이다,

○한국 세시풍속에서 비중이 크고 뜻이 깊은 날이기 때문에“대보름”또는 “한보름”이라고 하여 특별히 일컫는다

○정월은 일년을 시작하는 달로서 < 대보름을 농사의 시작일 > 이라 하여 큰명절로 여겼으며 『律曆書』에는 “정월을 天地人 삼자가 合一하고 사람을 받들어 일을 이루며 모든 부족이 하늘의 뜻에 따라 화합하는 달이다”라고 설명 하였다

『국어사전』에는「보름」“열 닷세동안”보름날의준말“망일(望日)”이라하였고

『고어사전』에는 「보롬」,망(望),음력15일,망일(望日),

『풍속사전』에는 「정월대보름」은 1월 15일을 특별히 일르는 말 이다

『史記』「天官書」“四始란계절이(시작되는)날이다(四始者候之日)”라 하였고 正義에“<정월의 아침>한해의 시작이고 시간의 시작이며 하루의 시작이자 한달의 시작 이다 그러므로 < 四始 > 라 한다(謂正月旦 歲之始 時之始 日之始 月之始 故四始)”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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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뜨는 시간≫

월출(月出) = (보름날)15일 오후 6시 9분 달이 떠서

월입(月入) = 16일 오전 6시 26분에 달이 진다

(달이 떠있는 시간 12시간 17분 )

망(望) = <16일 오전 3시 5분> 에 가장 둥글고 큰달을 볼수 있다,

 

≪대보름 의 유래≫

“보름”의 유래는 「三國遺事」에 原文을 아래에 싫는다

【원문】; 射琴匣 『三國遺事』卷1,紀異條

第二十一.毗處王〔一作炤智(知)王,卽位十年戊辰,幸於天泉亭時,有烏與鼠來鳴鼠作 人語云,此烏去處尋之〔或云,神德王欲行香興輪寺,路見衆鼠含尾,怪之而還占之,明日先鳴烏尋之云云此說非也〕,王命騎士追之,南至避村〔今壤避寺村,在南山東麓〕,兩猪相鬪,留連見之,忽失烏所在,徘徊路旁,時有老翁,自池中出奉書,外面題云,開見二人死,不開一人死,使來獻之,王曰,與其二人死,莫若不開,但一人死耳,日官奏云,二人者庶民也,一人者王也,王然之開見,書中云,射琴匣,王入宮,見琴匣射之,乃內殿焚修僧與宮主,潛通而所(爲)奸也,二人伏誅,

自爾國俗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忌愼百事,不敢動作,以十六日爲烏忌之日,以糯飯祭之,至今行之,俚言怛忉,言悲愁而禁忌百事也,命其池曰書出池,,

【해설】 ; 거문고 갑을 쏘다 (『삼국유사』권1, 기이조, )

제21대 비처왕이 즉위한지 10년 무진년에 천천정에 행차 하였다 그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는데 쥐가 사람의 말로 말하였다,“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챃아 가라”

왕은 기병을 명령하여 뒤따르게 하였다, 남쪽의 피촌에 이르럿을 때 돼지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멈처서서 이모습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까마귀가 간곳을 잃어버리고 길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연못에서 나와 글을 바쳤다 그 곁봉에 이릇게 쓰여 있었다

“뜯어보면 두사람이 죽고 뜯어보지 않으면 한사람이 죽을 것이다”,

사신이 와서 글을 바치니 왕이 말하였다“두사람이 죽는것보다는 한사람이 죽는것이 낫다”

일관이 알뢰었다,“두사람이란 일반 백성이요,한사람이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뜯어보니 이렇게 씌어 있었다,“거문고 갑〔琴匣〕을 쏴라”

왕은 궁궐로 돌아와 거문고 갑을 쏘았다, 그 속에는 내전에서 분향수도〔焚修〕하는 승려와 비빈이 은밀히 간통을 저지르고 있었다,그래서 두사람을 주살 하였다,

이때부터 나라 풍속에 매년 정월 상해〔上亥〕상자〔上子〕상오〔上午〕일에는 모든일에 조심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그리고 16일을 오기일(烏忌日)로 하여 찰밥으로 제사 지냈는데 이것은 지금 까지도 민간에 행해지고 있다,이것을 속어로는 달도(怛忉)라고 하는데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모든일을 금한다는 말이다,

(또한 노인이 나와 글을 바친) 그 연못의 이름을 <서출지(書出池)> 라고 하였다,,

 

1, 이칭,풍속음식 과 전설속담,행사와놀이,

1); ≪이칭≫으로는

“상원(上元),오기일(烏忌日),달도(怛忉),원소절(元宵節),”등이며

14일을“작은보름(小望)”15일을“큰보름”이라고도 한다

 

◎上元 = 상원은 道家에서 말하는 “三元”의 하나이다(1월15일上元,7월15일中元,10월15일下元),이날은 天上의 仙官이 인간의 善惡을 살피는데 이때를“元”이라 한다

◎烏忌日(오기일) = 까마귀 제사 지내는 날이란 뜻이다

◎怛忉(달도) = 슬퍼하고 근심하며 금하고 꺼린다는 뜻이며 16일은 시골풍습에 활동을 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물건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풍속이 있다(김종직의「달도가」「여지승람」에서)

◎元宵節(원소절)= 중화문화권에서 대보름날을“등불의날”또는“원소절”이라 부름니다,

 

2); 俗談 (口碑傳承)

○ 개보름 쇠듯,

○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 설은 질어야 좋고 보름은 밝아야 좋다,

(『세시풍속사전』에서,)

 

3); 음식(飮食)

○〔부럼(嚼씹을작,癤부스럼절,) = 보름날 아침에 호두,밤,은행,잣,무우,등을 깨물면서“1년 12달 동안 만사가 뜻대로 되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않게 해주시오”하고 기원 한다, 이것을〔부럼〕이라 한다,혹은 부럼은 치아를 단단히 하는 방법이라고도 한다,(東國歲時記』上元條,)

○〔오곡밥(五穀飯)〕= 보름날 찹쌀,수수,팥,조,보리쌀,등 다섯가지 곡식을 섞어 밥을짓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약밥(藥飯) 『東國歲時記』上元條,

【원문】- 炊糯米 拌棗栗油蜜醬幷蒸 調海松子 名曰藥飯,爲上元佳饌 用以供祀 盖新羅舊俗也,按東京雜記 新羅炤知王十年正月十五日 幸天泉亭 有飛鳥警告于王 國俗以上元日 爲烏忌之日 作糯飯 祭烏報賽 今俗因爲時食(糯-찰벼나,賽-갚을새,烏-까마귀오)

【해설】- 정월 보름에 찹쌀을 쩌서 대추,밤,기름,꿀,간장,잣,등을 넣어 함께 버무린것을“약밥(藥飯)”이라 한다, 이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서 제사상에 올린다,약밥은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풍속이다,

경주부사를 지낸 閔周冕이 편찬한 [東京雜記]에 보면,신라 炤知王 10년 정월 보름날 왕이 天泉亭에 행차 했을 때 날아온 까마귀가 왕에게 내전의 僧과 宮主가 潛通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고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풍속에 보름날을 까마귀 제사하는 날로 정해 약밥을 만들어 까마귀를 제사 함으로써 그 은해에 보답하는 것이라 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생긴 “약밥(藥飯)”이 오늘날의 <시절음식> 으로 되었다,,,

○〔귀밝이술(耳明酒)〕=유롱주(牖聾酒)(牖창유,聾귀먹을롱,酒술주,)라고도 한다,보름날 이른 아침에 청주한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먹는술을 “귀밝이술” 이라 한다,

○〔묵은나물(陣菜食) = 박나물이나 버섯,등을 말린것과 大豆黃卷(콩나물)과 순무와 무를 채처서 묵혀두었다가 보름날 이것들을 무처서 머는 것을“진채”라 한다,

○〔복쌈(福襄,)〕= 보름날에는 피마자잎 말린 것 과 취나물이나 배추잎 혹은 김에 밥을 싸서 먹는데 이것을 “복쌈”이라 한다,

○ [복쌈,(縛苫-박점)] =『東國歲時記』上元條에 김과 참취나물 등속에다 밥을 싸서 먹는데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한다 이것을 “복쌈(縛苫)”이라 한다, 이것역시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뜻이다,(원문 = 用海衣馬蹄菜之屬 包飯而喫 以多爲貴 名曰縛苫 亦祈穀之意也,)(喫-먹을끽,,用海衣-김,,馬蹄菜-참취나물,)

○〔복엿먹기(福-)〕= 정초나 대보름날 아침에 엿을 먹는 풍속으로 이때 먹는 엿은 몸에 좋다고 하여“복엿”이라 하며 주로 힌 색의 가락엿을 먹는다

<복엿>을 먹으면 얼굴에 버짐이 피지 않으며, 여름철의 보리밥이 꿀맛처럼 달다고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엿」을 먹으면 일년간 입맛이 좋아져서 무엇이던 맛있게 먹는다고 하며 「복」이 온다고 한다,의왕시 고천동 안골마을’은 대보름 아침에 [힌떡]과 [복엿]을 먹으면 엿가락처럼 살림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하며,

○‘고양군 일산구 가좌동’,‘충남논산군 상월면 주곡리 숯골마을’,‘연기군서면 용암면 용암마을’,등에서 비슷한 풍습이 전하고 있다,

○‘의주 풍속’에 젊은 남녀가 이른 아침에 엿을 씹는데 이것을“이굳이엿”이라 하는데 부럼과 같은 풍속이다,

○〔묵나물먹기]=『형초세시기』에보면 寅日에 일곱가지 나물로 국을끊여 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행사가 정월대보름날로 옮겨 졌다, 이것은『시경』의“패풍장(邶風章)”에 있는 그대로 여름에 나오는 나물을 말려서 묵혀 두엇다가 겨울에 나물이 없을때에 여름 나물을 맛보기 위해서 이다,

 

4); 행사 ,

○〔달맞이〕= 오후 달뜨기 전에 햇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 달을 맞으며 소원성취와 행운을 빌고 풍년을 점친다,

○ [윷놀이] = 전통적인 우리민속놀이 로소 사희(柶戱),또는 척사(擲柶),라고도 한다, 네쪽의 윷까치로 편을 갈라서 “말판”에 네필의 말을 먼저 네는 편이 이긴다,

○〔보름세기〕=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지세운다,보름날 밤에 잠을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한다, 어린이가 잠을 자면 힌밀가루를 바르기도 하고 놀리기도 했다,

○귀신날(鬼神날)

“정월열엿새날”[귀신날]이라 한다,

귀신닭(당)날,달귀귀신날,귀신당기날,귀신단오날,申日,이라고도 한다,

낮에는 사람들이 금기를 지키면서 조신하게 보내지만 저녁 무렵이면 귀신의 접근을 막는 불에 의한 놀이를 통한 주술적 방법이 주로 행해진다,

저녁 해가진 다음 대문간에서 고추씨,목화씨,삼씨,머리카락,등을 태워 귀신이 실어하는 냄세를 피운다, 또 대나무를 태워서 소리가 나게하고 뽕나무 숯가루로 폭죽을 달걀꾸러미 같이 만들어 태워서 귀신의 접근을 막는다고 하는데 이는 귀신을 불로 달군다는 뜻으로 보인다,,(『歲時風俗辭典』에서,)

 

○〔볏가리(禾芋)〕= 보름전날 14일에 벼짚을 깃대모양으로 묶어세우고 벼,기장,피,조,목화송이 를 장대 끝에 매달아서 세운다 이것을 볏가리대라 하는데 풍년을 기원하는 뜻이다,

○〔달집태우기〕= 나무를 많이쌓아 달집을 만들고 달이 떠오를 때 태우면서 풍년을 빈다,

○〔지신밝기〕= 농악을 울리며 집집마다 찿아가서 액운을 쫓아 버리는 행사이다,

○〔제웅치기〕= 나이가 나후직성(羅睺直星)에 든 사람은 제웅(짚으로 사람형상을 만든 것)을 만드는데 이를 사투리로 처용(處容)이라 한다, 액년을 당한 사람의 성명,出生干支를 적어서 동전과 함께 머릿속에 집어넣고 14일날 밤 초저녁에 길에다 버려 액을 막는다,◎=“직성이 풀린다”라는 속담은 나후직성에서 유래된 속담이다,

○〔다리밟기(踏橋)〕= 정월보름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閱雲街(鐘路)종각으로 모여들어 보신각의 종소리를 들은뒤에 각처의 다리로 가서 다리위를 거니는데 이 행렬이 밤이 새도록 끊이지 않는다 주로 大廣通橋,小廣通橋,水標橋,에서 가장성행 했는데 이것을 <다리밟기(踏橋)> 라 한다,(歲時記)

○〔액막이 연〕= 그 해의 액운을 멀리 날려보낸다는 뜻으로 14일날 띄어 보내는 연을 말한다, 연에는 이름,생년월일,발원문,(例=送厄迎福,去千災,來百福,身厄消滅,等)등의 글을 써서 날린다,

 

5); 놀이

○〔연날리기〕= 대보름날에는 겨울내내 날리던 연을 날려 보낸다,이후는 연날리기를 하지 않는다,

○ [다리밟기(踏橋戱)]

[원문]-『芝峯類說』云 上元踏橋之戱 始自前朝 在平時甚盛 士女騈闐達夜不 止 法官至於禁捕 今俗婦女 無復踏橋者矣,,(闐-북소리전)

[해설]-‘지봉유설’에는 보름날밤의 다리밟기는 고려때부터 시작 되었는데 태평시대에는 매우 성행하여 남녀들이 밤세도록 줄을 이었으므로 법관들이 엄금하여 위법자는 체포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부녀자들의 다리밟기 가 없어젔다,(東國歲時記 上元條)

○〔쥐불놀이= 대보름 밤에 쥐불을 놓아 논밭두렁에 잡초와 벌레를 죽인다,

○〔널뛰기〕= 대보름 밤까지 널뛰기를 하고나면 이후로는 하지 않는다,

○〔햇불싸움〕= 인근 양쪽마을이 다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햇불을 들고 싸우는 놀이 이다,

○〔사자놀이〕= 머리에 사자가면을 쓰고 농악을 울리며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며 노는놀이 이다,

○〔기타놀이〕= 줄다리기,석전,고싸움,갈전놀이,놋다리밟기,달불이(月滋),등 지방 풍속에 따라 여러 놀이가 있다,

 

6); 가축 과 짐승

○〔소밥주기〕= 대보름에는 소에게도 농사에 수고를 많이 하라는 뜻에서 밥과 나물을 준다,

○〔개보름쇠기〕= 보름날에는 개에게 밥을 주면 마른다하여 해가진 후에 밥을 준다,그래서“개보름 쉬듯 한다”는 속담이 생겼다,

○〔까마귀밥주기〕=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를 지낸다,또는 약밥를 까마귀에게 던저준다,

 

2, 옛날기록에는

1); (上元)官吏給暇,『高麗史』卷84,志38, 刑法 公式 官吏給暇,

○ 上元 (正月十五日, 前後幷三日,)

[해설]- 상원은 1월 15일로 관리에게 이날을 전후로 3일간의 휴가를 준다,

 

○ 煙燈 『高麗史節要』卷10,仁宗 24年 12月,

十二月詔 來年煙燈 用正月望 盖二月 乃仁宗忌月 故改行之 以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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