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에 대한 의견 - 답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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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6:07 조회1,921회 댓글0건본문
항상 종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합니다.
종약제15조제1항에 열거된 임원(도유사, 부도유사, 총무유사, 재무유사, 감사) 은 종약 제9조 1항 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두 대종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자문위원의 추대와 보조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종약 제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종중소개중 종약참조).
감사규칙은 이미 제정 되어 있습니다. (종약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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