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출(任員選出) 에 대한 의견(意見)2
페이지 정보
박창서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15:59 조회2,077회 댓글0건본문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15조를 보면①이 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라는 임원의 종류만을 나열하였을 뿐 그 자격이나 선출방법이 없다.
| 그러 하다보니 도유사 선출규정 공개할 수 없나 라고 하면서 선거관리 규정과 감사 규칙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
상임유사는 종약10조와 상임유사의 자격과 선임에 관한 규칙으로 대의종원은 종약6조와 대의종원선임규칙(代議宗員選任規則)이 있는데 도유사를 비롯한 임원의 자격이나 선출방법이 없다는 것은 삼권분립[三權分立]의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같은데서 대통령의 자격이나 선출방법이 없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상임유사나 대의 종원 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도유사를 비롯한 임원의 자격과 선임방법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바라 할 것이다.
그러니 도유사를 선출할 때마다 말이 많아지는 것아 아닌가?
그래서 2006.4.5일 임원선출(任員選出) 에 대한 의견(意見)1을 제시 한바있다.
그리고 또다시 2006.9.27일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종약 개정안을 2006.2.4일부터 검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요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우리 종중도 대의종원, 상임유사, 임원으로 구성된 바의 취지를 살려 삼권분립[powers, separation of][정치학]으로 균형 발전을 기하는 종중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임원선출방안을 제시하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4장 집행 기관(원문)
제 15 조 (임원)
① 이 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도 유 사 1인
2. 부도유사 1인
3. 총무유사 1인
4. 재무유사 1인
5. 감 사 2인
② 임원은 대의종원 또는 상임유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6 조 (기능)
① 도유사는 종무를 통리하고 이 종중을 대표한다.
② 부도유사는 도유사를 보좌하며 도유사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유사는 이 종중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재무유사는 종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이 종중의 예산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종회 및 상임유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집행기관(개정하고싶은 안)
제15조(임원 및 선출)
① 종중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다음과깉이 선출한다.
1. 고문 약간인 을 두고 도유사가 추대한다.
2. 도유사 1인 을 두고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3. 상임 부도유사 1인 ,비상임 부도유사 약간인을 두고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 한다.
*(고문을 현실에 맞게 신설한다. 약간인으로 표시하여 융통성을 둔다.
상임 부도유사와 비상임 부도유사를 구분하고 ,전임 도유사와 부도유사 또는 전임 상임유사등 많은 전임 임원을 종사에 계속 참여시켜 전임자들의 경륜과 협조를 유도 한다)
4. 총무유사 1인 을두고 도유사가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재무유사 1인 을두고 도유사가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서무유사 및 전산유사 약간인을 두고 도유사가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7. 위 4.5.6번의 임원을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수가 없었을 시는 상임유사회의 의결후 추후 대종회에 보고한다.
8. 감사 2인 을 두고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 한다.
② 임원은 대의원 또는 상임유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에 이를 준용한다.
* 임원(도유사 부도유사 및 감사)은 대종회에서 선출한다고 하였기 문제가 없으나 고문과 총무 재무유사는 선임규정이 없는바 도유사가 추대및 지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로 명문화 한다.
제16조(기능)
1. 고문은 종중 자문에 응한다.
2. 도유사는 종무를 통리(統理)하고 종중을 대표한다.
3. 부도유사는 도유사를 보좌하며 도유사가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 부도유사가 유고시에는 부도유사중 호선한다.
4. 총무유사는 종중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재무유사는 종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서무유사 및 전산유사는 일반서무와 전산업무를 수행한다.
6. 감사는 종중의 예산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사의 시기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임 부도유사 유고시를 대비 하여 부도유사가 유고시에는 부도유사중 호선한다 를 신설한다.)
2007.9.11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hanmail.net
카페지기 박창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