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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邑號≫ ?-
封君된 者(王妃의 父, 二品以上의 宗親, 功臣, 功臣 承襲者)와 三品以下의 宗親 및 王妃의 母, 世子의 딸, 宗親二品以上의 妻와 儀賓에게는 邑號라 하여 그 出身地 또는 本貫의 地名을 붙여 呼稱 한다,
[甲午,仲夏 度坪 박동일 調査정리]
◎딴 일이 있어 너무 늦게 보아 늦었습니다.[草庵],
읍호(邑號)는 사서인(士庶人)의 본관(本貫)과 같은 의미입니다.
大典會通(乙丑; 1865)의 規程 以內이면 그날로부터는 나라님이 허가한 이후이니 邑號을 붙임이 옳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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