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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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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동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1-21 12:52 조회4,989회 댓글0건

본문

近齋 禮說

(숙천공후 박동일 조사정리,=임진4월21일 윤3월초1일,2012년,)

近齋集(奎3611,奎5073), 朴胤源(朝鮮)著, 朴定陽(朝鮮)編.

36卷 16冊 古活字本(全史字) 32.5×20.5cm. 四周單邊 半郭:21.5×14.7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上黑魚尾

近齋 朴胤源(1734∼1799)의 詩文集으로 玄孫인 定陽이 편집, 간행한 것으로 刊年은 미상이며 序文과 跋文도 없다. 朴胤源의 字는 永叔, 號는 近齋, 本貫은 潘南이다. 渼湖 金元行의 門人으로 1792년(正祖 16) 學行으로 薦擧되었으나 거절하고 學問硏究에만 專心했다. 당시에 소개되기 시작한 西學을 佛敎와 함께 배척하고 오직 性理學만을 깊이 硏究하였다. 죽은 후 大司憲에 追贈되었다. 卷頭:目次. 卷{1}:賦 1首(雲賦)와 詩 116首(午眼, 楓溪 등). 卷{2}:詩 161首(別黃鶴樓 등). 卷{3}:詩 149首(崑崖宿潛盧申老?家 등). 卷{4}:書 11편(上渼湖金先生元行書). 스승인 渼湖 金元行과 주고 받은 書信中에는 性理學에 관한 문답, 또는 그에 관한 견해를 밝힌 글이 많다. 卷{5}:書 26편.「與密庵金公書」는 密庵과 주고 받은 편지로 性理學에 관한 奧意를 論難한 것이 많다.

 卷{6}:書 44편(與鹿門任公聖周書 16편, 與三山齋金公履安書 16편, 答尹汝五書 6편 이외에 3名에게 6편의 書). 卷{7}:書 26편(與任穉共靖周書). 卷{8}:書 31편(答任穉共 22편, 答李善長廷仁 9편). 卷{9}:書 55편(答李善長 49편, 與李士深洪載 2편, 答金仲寬在淳 3편 등). 卷{10}:書 25편(答兪汝成漢雋 22편, 與宋穉存養鼎 1편 등). 卷{11}:書 24편(答趙而得鎭大 5편, 與吳士執允常 11편 등). 卷{12}:書 34편(答金士達相進 15편 등). 卷{13}:書 58편(與金成之晩根 등). 卷{14}:書 35편(答金興之蓍根 등). 卷{15}:書 37편 (答洪伯應直弼 등). 卷{16}:書 29편 (答洪伯應 28편 등). 卷{17}:書 13편(答李汝弘載敦 등). 卷{18}:書 45편(答李容之溶 등). 卷{19}:書 33편(答平叔 등). 卷{20}:書 42편(與從子宗輔 등). 이상의 568편의 書에는 論語問目, 中庸鬼神章, 大學의 正心說, 禮記의 檀弓편, 中庸·大學의 箚疑, 小學問目, 二程全書問目, 書經, 詩經, 禮記의 問目등 經傳에 관한 論議가 많으며, 특히 禮論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變禮的인 節目에 대하여 해설을 가하고 있다. 卷{21}:序 22편(漢魏五言序 등), 記 14편(射記, 五敎臺記 등). 卷{22}:題跋 8편(劉村隱文集刊跋 등), 銘 8편(滄江鏡銘 등), 箴 4편(二要箴, 四不欺箴, 至日自箴, 養聞堂座右銘), 贊 1편(歷代名臣像贊), 傳 4편(忠臣李弘茂傳등), 論 2편(豫讓論, 公叔座論), 說 5편(人道心危微說, 自欺說, 체說, 興學校說, 洪伯 臨改名說). 卷{23}:雜著 15편(崇簡, 貴德, 原禮, 三禮, 家訓, 名子辭, 言戒, 勸讀小學文, 書示學者, 書與呂先達光德, 論趙苞事, 記李生夢鯉事, 書金益春事, 識楊丘, 雜識). 卷{24}:雜著 3편(治道大綱, 汰哉錄貞智錄). 卷{25}:雜著 7편(大學箚略, 論語箚略, 孟子箚略, 中庸箚略, 詩經箚略, 書經箚略, 易經箚略).卷{26}:雜著 3편(易繫箚疑, 儀禮箚略, 朱子大全箚略). 28편의 雜著는 대개가 儒學 經傳을 주로 하여 性理學과 禮論을 논한 내용이다. 卷{27}:祭文 24편(祭外舅金公文 등), 告文 3편(告外祖贈吏曹參判府君墓文 등). 卷{28}:哀辭 7편(權敬之哀辭 등), 行狀 3편(先考公州牧判官府君行狀 등). 卷{ 29}:行狀 2편(內舅不隱前公行狀 등). 卷{30}:行狀 5편(外祖母貞夫人安東金氏行狀 등), 墓誌銘 6편(曾祖考牧使府君墓誌 등)이 있다. 卷{31}:墓誌銘 6편(外祖逸軒兪公墓誌銘등), 墓表 1편(曾祖考牧使府君墓表), 墓碣銘 1편(密庵金公墓碣銘), 遺事 2편(寧齋吳君允常遺事, 료료齋金公遺事), 家錄 1편. 卷{32}:語錄 1편(渼湖金先生語錄). 이것은 저자의 스승인 渼湖 金元行의 語錄을 모아 기록한 것이다. 특히 雜著와 書簡은 各 經傳과 性理書의 箚略, 箚疑 및 各種 禮說에서 저자의 깊은 造詣를 보여주고 있다

문헌(文獻) 근재집 ( 近齋集 )

형태서지 | 저 자 | 가계도 | 행 력 | 편찬 및 간행 | 구성과 내용

형태서지

권수제 近齋集

판심제 近齋集

간종 활자본(全史字)

간행년 1817年刊

권책 32권 16책

행자 10행 20자

규격 21.9×16.0(㎝)

어미 上黑魚尾

소장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도서번호 奎4425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250

저자

성명 박윤원(朴胤源)

생년 1734년(영조 10) 몰년 1799년(정조 23)

자 永叔 호 近齋

본관 반남(潘南) 시호 文獻

가계도

조부(祖父) 박필리(朴弼履)

부(父) 박사석(朴師錫) 판관(判官)

모(母) 기계유씨(杞溪兪氏) 유수기(兪受基)의 女, 유명홍(兪命弘)의 孫

본(本) 박윤원(朴胤源)

배(配) 안동김씨(安東金氏) 김시완(金時완)의 女

자(子) 박종여(朴宗輿) 부사(府使) 배(配) 이규복(李奎福)의 女

제(弟) 박준원(朴準源) 금석집(錦石集) 배(配) 원경유(元景游)의 女

제(弟) 女 김재순(金在淳)

모(母) 측실(側室)

제(弟) 女 이보렴(李普濂)

제(弟) 女 이현즙(李顯楫)

제(弟) 女 조?겸(趙?謙)

고모(姑母) 女 이광회(李匡會)

고모(姑母) 女 김정겸(金貞謙)

고모(姑母) 女 이현곤(李顯坤)

기사전거 : 墓誌銘(洪直弼 撰, 梅山集 卷38), 朴弼履墓誌(朴胤源 撰), 朴師錫墓誌(朴準源 撰, 錦石集 卷10) 등에 의함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1 5월 5일, 서울 社稷洞에서 태어나다.

영조 24 1748 무진 乾隆 13 15 四書三經을 이미 다 읽다. ○ 8월, 冠禮를 행하고, 金時?의 딸 安東金氏와 혼인하다.

영조 25 1749 기사 乾隆 14 16 驪州의 처가에 가서 장인에게 「論語」를 배우다.

영조 28 1752 임신 乾隆 17 19 祖父喪을 당하다.

~ ~ ~ ~ ~ ~ ~ 초년에는 「莊子」를 좋아해 수백 번을 읽었으나 性理學을 공부한 뒤로는 읽지 않다. ○ 문장으로 소문나자 藝苑의 관리가 저술을 구하였으나 거절하다. ○ 항상 「尤庵集」을 읽고 학문의 지표로 삼았으며, 宋時烈의 北伐을 논한 「北征論」을 지어 ??齋 金用謙의 칭찬을 듣다.

영조 37 1761 신사 乾隆 26 28 5월, 모친상을 당하다.

영조 39 1763 계미 乾隆 28 30 부친의 임소인 牙山으로 따라가다.

영조 42 1766 병술 乾隆 31 33 부친의 임소인 三登으로 가다. ○ 11월, 아들 朴宗輿가 태어나다.

영조 43 1767 정해 乾隆 32 34 松都의 朴尙衷을 모신 書院을 배알하다. ○ 監試에 합격했으나 照訖講을 마치지 못하여 停擧되다.

영조 44 1768 무자 乾隆 33 35 崧陽書院을 배알하다. ○ 渼湖 金元行을 찾아 뵙고 의문을 질정하다. ○ 石室書院을 배알하다.

영조 45 1769 기축 乾隆 34 36 부친의 임소인 公州로 가다. ○ 鹿門 任聖周, 密庵 金砥行을 뵙고 강론하다. ○ 忠賢書院, 滄江書院, 孤靑 徐起의 廟를 배알하다.

영조 47 1771 신묘 乾隆 36 38 부친이 公州 判官에서 파직된 후 三淸洞에서 살다. ○ 宗系辨誣로 慶科를 설행하였는데 명분이 옳지 않다는 이유로 응시하지 않다.

영조 48 1772 임진 乾隆 37 39 廣州 강가에서 독서하다. ○ 9월, 渼湖 金元行의 葬事에 참여하다.

영조 49 1773 계사 乾隆 38 40 科場의 혼란으로 捕校를 동원하여 감독하니 禮가 아니라는 이유로 試券을 버리고 돌아가다.

영조 50 1774 갑오 乾隆 39 41 密庵 金砥行을 哭하다. 후에 祭文과 墓誌銘을 짓다. ○ 10월, 부친상을 당하다. 楊州 金谷에 장사 지내다. 이후 과거를 보지 않다.

정조 2 1778 무술 乾隆 43 45 가을, ??齋 金用謙과 經禮를 강론하다.

정조 5 1781 신축 乾隆 46 48 3월, 부인 金氏의 상을 당하다.

정조 8 1784 갑진 乾隆 49 51 2월, 吳載純이 桂坊에 추천하다. ○ 驪州로 아우를 보러 가다. ○ 寧齋 吳允常의 제문을 짓다.

정조 9 1785 을사 乾隆 50 52 「宋子大全」 간행에 章甫有司로 일을 맡다.

정조 11 1787 정미 乾隆 52 54 姪女가 綏嬪으로 간택되어 嘉禮를 치르다. 이후 알현례에도 참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보지 않다.

정조 12 1788 무신 乾隆 53 55 報恩 縣監으로 있는 아우를 보러 가다. ○ 南人 蔡濟恭이 정승이 되자 ‘天津鵑聲’에 비유하며 우려하였는데 임자년 嶺南萬人疏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그 선견지명에 감복하다.

정조 14 1790 경술 乾隆 55 57 2월, 金用謙의 제문을 짓다.

정조 16 1792 임자 乾隆 57 59 12월, 선공감 감역에 제수되었으나 곧 체직되다.

정조 17 1793 계축 乾隆 58 60 좌상 金履素가 經明行修로 천거하고, 우상 金憙가 상차하여 경연관으로 천거하였으나 인척이라는 이유로 등용되지 못하다. ○ 金履安의 제문을 짓다. ○ 道峯書院을 방문하다.

정조 20 1796 병진 嘉慶 1 63 우상 尹蓍東이 천거하다.

정조 21 1797 정사 嘉慶 2 64 金鍾秀가 원자의 입학을 맞이하여 천거하다.

정조 22 1798 무오 嘉慶 3 65 元子 講學廳이 설치되자 李秉模의 천거로 僚屬으로 선발되다. 당시 이병모가 淸에 보내는 國書에 비굴한 언사를 썼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다. ○ 원자궁의 日次問安이나 相見禮에도 나가지 않아 正祖가 거듭 엄교를 내렸으나 끝내 병을 핑계대고 나가지 않다.

정조 23 1799 기미 嘉慶 4 66 1월 17일, 聚賢坊 貞洞에서 졸하다. 5월, 果川 南泰嶺 內面 雲滿里에 장사 지내다.

순조 17 1817 정축 嘉慶 22 - 문집이 간행되다.

헌종 11 1845 을사 道光 25 - 대사헌으로 追贈되다.

철종 14 1863 계해 同治 2 - ‘文獻’으로 諡號를 내리다.

기사전거 : 墓誌銘, 行狀(洪直弼 撰, 梅山集 卷38, 49), 年記(朴雲壽 撰, 德隱遺稿 卷2),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金昌協 이래 老論系 洛論으로 金元行, 洪直弼을 이어지는 洛下 山林의 계보를 잇고 있다. 저자의 묘지명에서는 평소 道學과 文章의 일치를 주장하여 젊은 시절의 浮誇한 글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하였는데 이후의 글에 대해서도 스스로 편찬해두지는 않은 듯하다.

 유고는 아들 朴宗輿와 문인 洪直弼이 수습과 정리를 주관하여 간행을 준비하였다. 朴宗輿의 「冷泉遺稿」와 홍직필의 「梅山集」에는 저자의 문집을 편차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홍직필은 1801년 朴宗輿에게 草本을 다시 구성하여 보내고(答朴元得宗輿書, 梅山集 卷12), 1802년에는 遺稿의 교정을 보았으며(梅山集 年譜), 박종여는 이를 등사하여 지인과 문인들에게 보내어 편차와 刪削을 부탁하였다. 박종여가 兪漢雋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遺稿를 아직 다 謄寫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올린 詩稿 3책은 자세히 보시고 정밀하게 선정해서 후세에 전하는 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文稿는 繕寫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凡例에 착오가 있고 誤字도 많으니 아울러 바로잡아 주십시오.”(上著菴兪漢雋, 冷泉遺稿 卷2)라고 하였고, 任魯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先稿의 시집은 3권은 이미 兪漢雋, 金在淳, 吳熙常, 洪直弼이 산정한 것이지만 그중에 또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與任得汝魯, 冷泉遺稿 卷3) 하여 문집의 편차와 교정에 참여한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다. 대개 1805년에는 寫役을 마치고 시집을 먼저 산정한 이후 문집의 편차에 들어갔는데 특히 密庵 金砥行의 墓銘과 祭文의 산절을 놓고 원집에서 빼자는 박종여와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홍직필 간에 논란이 있었던 듯하다.(答朴宗輿書, 梅山集 卷12) 1813년에 박종여가 선친의 移葬과 문집의 간행을 위해 瑞興 府使로 부임하였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15년에 죽었다.

이후 문집은 洪直弼과 저자의 조카인 朴宗慶이 맡아 주관하였다. 박종경은 1816년 朴宗輿에 대한 제문에서, 近齋遺稿는 홍직필, 임노, 오희상에게 부탁하였으니 교정과 편차가 완성되면 「錦石集」과 「五世遺稿」를 인행하고 곧 바로 간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그의 年譜에도 1816년 3월, 「五世遺稿」와 「近齋集」, 「錦石集」을 校讐하고 활자를 주조하여 인행하였다는 기사가 있어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홍직필이 1816년 11월 任魯에게 보낸 편지에서 “近齋集이 이미 세상에 행해지게 되었으니 생각건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완성된 책을 평가하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上?西任丈魯, 梅山集 卷7)라는 내용이 있는 한편, 마지막 교정에 직접 참가했던 孫 朴雲壽는 “부군(朴宗輿)이 돌아가신 지 3년째인 정축년(1817)에 參贊公(朴宗慶)이 鶴皐公 이하 「五世遺稿」, 近齋, 錦石 두 선생의 문집을 세상에 인행하였다.”(先考瑞興府使府君言行錄, 德隱遺稿 卷2)라고 하여 간행 연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집에는 序跋이나 刊記가 없어 간행 연도가 불명확하지만 「錦石集」과 「五世遺稿」의 경우는 1816년에 간행된 기록이 있으니, 대개 박종경이 全史體字 활자를 주조하여 자기 부친의 문집(錦石集)을 가장 먼저 간행하고 부친이 遺命으로 남긴 「五世遺稿」를 간행한 뒤 나중에 「近齋集」을 간행하였는데 이 시기가 1816년 말에서 1817년에 걸친 시기인 듯하다. 홍직필의 편지에서 보이듯이 문집의 편찬에 직접 참가한 이들에게는 먼저 배포하여 질정을 구하기도 했겠지만 전체적인 작업은 1817년경에 마무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언행록에서는 일련의 간행 사업이 완전히 끝난 1817년에 위의 문집들이 모두 간행된 것처럼 언급한 것이다.

결국 본집은 아들 朴宗輿가 수습 정리하여 兪漢雋, 金在淳, 任魯, 吳熙常, 洪直弼, 朴雲壽 등의 편차와 교정을 거친 뒤 32권 16책으로 편찬한 것을 조카 朴宗慶이 1817년 全史字로 간행한 것이다.《초간본》 현재 초간본은 규장각(奎4423, 4425, 5148), 장서각(4-5798),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80),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135)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홍직필의 〈題近齋先生實記後〉(梅山集 卷29, 1834년)를 보면 저자의 부록문자를 모아 따로 출간하고자 했던 듯하다. 본래 朴宗輿가 저자의 사후 곧 實記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오희상에게 행장을 부탁하였으나 박종여와 오희상이 죽은 뒤인 1833년경에 결국 洪直弼이 맡았다. 묘지명도 홍직필이 찬하였는데 孫 朴雲壽가 죽은 사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84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의 실기는 결국 간행되지 못한 채 관계 기록은 각 문집에 散見되고 있다. 간행된 별저로는 「近齋禮說」이 있다. 8권 4책에 역시 全史字로 인출된 「近齋禮說」은 洪直弼이 저자의 冠禮, 婚禮, 喪祭禮에 관한 문답과 논설을 뽑아 분류, 편찬한 것으로 권두에 범례가 실려 있다. 홍직필은 宋時烈의 「經禮問答」 등을 예로 들면서 원집(近齋集)과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편찬하여 원집과 함께 행해지도록 할 것을 주장하여 구체적인 편성 방침을 의논하고 있다.(答朴景龍雲壽書, 梅山集 卷15) 간행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집이 먼저 간행되고 얼마 안 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서의 저본은 1817년 全史字로 인행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奎4425)이다.

기사전거 : 冷泉遺稿(朴宗輿), 德隱遺稿(朴雲壽), 敦巖遺稿(朴宗慶), 梅山集(洪直弼) 등에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32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 총목이 있고 권별로 다시 목록이 실려 있으며, 序跋과 附錄은 실려 있지 않다.

권1∼3은 詩로서 첫머리에 〈雲賦〉 1수가 실려 있고 다음부터는 저작 연도순으로 편차되어 327題의 시가 실려 있다. 아우인 朴準源(平叔)과 주고받은 시가 가장 많고, 매부 金在淳(仲寬), 兪漢雋(汝成), 渼湖 金元行, 洪樂舜(伯能) 등이 나오는데 수창시나 和韻詩는 많은 편이 아니다. 輓詩는 兪漢蕭, 金履坤, 金砥行, 魚用賓, 吳允常(士執), 申應顯 등에 대한 것이다. 권1의 1749년에 驪州 처가에 갔을 때 지은 〈驪江客懷〉, 집안의 종 二江의 죽음을 슬퍼한 〈悼二江〉 등은 비교적 젊은 시절의 작품이고, 〈牙州志感〉부터 〈登永保亭〉까지는 牙山 縣監인 부친을 따라갔던 1763년∼1765년경의 시이며, 〈黃鶴樓〉부터는 부친이 三登 懸令으로 재임한 1765년∼1768년 간에 平壤 일대와 松都 등을 둘러보고 지은 시이다. 권2는 1768년 公州에 갔을 때 錦江을 유람하고 지은 시들과 1783년 〈除夕述喜〉까지 실려 있으며, 권3은 1798년 친족간의 모임을 읊은 〈重修?原?詩〉가 絶筆詩로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권4∼20까지는 600여 편의 편지가 실려 있어 본집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별로 편집되어 스승인 渼湖 金元行(7), 密庵 金砥行(29), 鹿門 任聖周(18), 外舅인 安東金氏 일가에게 보낸 편지가 앞부분인 권4∼6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김원행의 아들인 三山齋 金履安(17), 任靖周(51), 李廷仁(58), 兪漢雋(23), 吳允常(29), 吳熙常(23), 金宗善(18), 洪直弼(伯應)(65), 李戴毅(汝弘), 朴命壁(季立), 尹善大(仁之) 등 문인과 동료에게 보낸 편지가 권6의 뒷부분에서 권17까지 실려 있다. 주로 「二程全書」, 朱子書, 經書와 禮說의 問目에 답한 내용인데 특히 상례에 있어서는 宋時烈의 禮論을 인용하며 따른 것이 많다. 金履安과의 편지는 「渼湖集」 간행과 관련된 것이고, 유한준에게는 문장이 뛰어나다고 칭찬하면서도 實學(經學)에 힘써 道文一致를 권면한 내용이 많아 저자의 문장관을 알 수 있다. 권18∼20은 宗叔父 朴師尹, 族弟 朴趾源(美仲) 등 일가 친척과 아우 朴準源(69), 조카 朴宗輔(8), 아들 朴宗輿에게 보낸 편지이다. 박준원은 형인 저자를 스승처럼 섬겼다고 하였는데 편지의 내용도 우애있는 형제간의 일상적인 안부뿐만 아니라 經書의 의문점에 대한 답이 많다. 편지와 雜著 중 禮에 관한 논의는 부문별로 나뉘어 「近齋禮說」에도 실려 있다.

권21은 序(22)와 記(14)이다. 送序가 4편, 문집 등 서적에 대한 序가 8편, 詩序가 7편 정도이다. 漢魏 五言詩를 모아놓은 책에 대한 序, 兪漢雋의 文稿에 대한 서, 「史記」 중 自序와 列傳 등 20편의 글을 뽑아 편찬하고 그 취지를 쓴 〈馬史選序〉, 1763년 牙山에서 아우 朴準源과 만나 수창한 시에 쓴 〈鶴山和杜詩序〉, 부친과 함께 俗離山과 沃川, 懷德, 文義 등을 둘러 보고 지은 시에 쓴 〈錦江詩序〉, 兪?民의 行年錄에 대한 서, 증조 朴泰遠의 「松潭遺稿」, 조카 朴宗輔가 간행한 사돈 元景游의 「遺安堂詩稿」에 쓴 서가 실려 있다. 記는 연도순으로 수록하여 1759년에 지은 〈射記〉를 비롯해 牙山에 소재한 五敎臺, 忠武公의 顯忠祠, 觀湖亭에 대한 기문이 실려 있다. 〈宜書庵記〉는 아우와 함께 南山 筆洞에 독서처로 마련한 庵에 대한 기문이며, 三登 黃鶴樓, 公州 挽河樓의 기문, 1750년대의 어린 시절 仁王山 洗心臺에서 지내던 일을 회상하며 지은 〈洗心臺幽居記〉가 있다.

권22는 跋(8), 銘(8), 箴(4), 贊(17), 傳(4), 論(2), 說(5)이다. 劉希慶의 「村隱集」, 成獻徵의 「洞虛齋集」에 대한 발, 아우 朴準源의 〈夢金剛山詩〉, 先祖 朴紹의 시에 대한 題後, 선조 朴尙衷의 상소에 대한 발문 등이 있다. 〈養閒堂座右箴〉은 말년에 아우와 함께 머물던 堂에 적은 箴이고, 〈歷代名臣像贊〉은 張良부터 方孝孺까지 중국의 인물 17명에 대한 贊이다. 또 李舜臣의 후손인 李鳳祥, 李弘茂가 戊申亂 때 충절을 지키다 죽은 일을 입전한 〈忠臣李弘茂傳〉이 실려 있다. 說은 우리나라 婦女의 두발양식이 중국을 따르지 않고 오랑캐의 풍속을 따른 것이라고 한탄한 〈?說〉, 洪兢弼의 이름을 「尙書」 益稷編의 글을 인용하여 洪直弼, 자는 伯應이라고 고치고 지어준 〈洪伯臨改名說〉 등이 있다.

권23∼24는 雜著 18편이다. 〈三禮〉는 가장 중요한 예로 冠禮, 親迎, 時祭 세 가지를 꼽고 사대부들은 반드시 三禮를 실시하도록 국가에서 법령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한 것이며, 〈家訓〉은 부인에게 내린 경계, 조카 朴宗輔에게 써준 6가지 경계, 조카 朴宗慶의 처인 姪婦에게 준 8가지 경계, 딸, 측실, 노비 등을 경계한 글 등이다. 〈論趙苞事〉는 後漢 趙苞의 일과 晉代 周?의 일을 비교하여 忠孝를 둘다 지킬 수 없을 때는 孝를 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효와 충의 대치 문제는 당시 사대부들간의 주요 논란거리로 다른 문집에도 자주 인용되었던 사례이다. 또 司宰監 書員이라는 中人의 신분으로 好學하였던 金益春과 향리에 살며 권세가의 奴僕에게 모욕을 당해도 위의를 잃지 않았던 書生 李夢鯉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권24의 〈治道大綱〉은 治論, 官論, 井田制 등 단편적으로 나타난 글귀들을 모아놓은 글이다. 〈汰哉錄〉은 喪祭儀節에 대한 내용이며, 〈貞智錄〉은 禮, 學文, 人物性論 등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설이 많이 실려 있다. 저자가 老論系이므로 金昌協, 任聖周, 金砥行 등의 의론을 주로 실었으며 말미에는 洋學(天主敎)의 폐단을 강조해놓았다.

권25∼26은 經義箚略으로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易經」, 「儀禮」, 「朱子大全」 등에 대해 小註와 古註를 朱子註와 비교 검토하며 朱子가 채택하지 않은 이유와 저자가 생각한 주요 의미 등을 요약해 실었다. 본집에 2권 분량의 箚略이 실려 있는데도 洪直弼이 지은 묘지명에서 經說과 箚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한 것을 보면 이는 일부분이고 매우 많은 분량이 있었던 듯하다.

권27은 祭文(24), ?文(3)이다. 제문의 대상은 일가와 門人 등으로 묘도문자의 대상과 중복되며,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外舅인 金卽遠, 누이, 고모(金貞謙 妻), 장모, 외삼촌 石隱 兪?民, 渼湖 金元行, 從祖, 亡室, 吳允常, 子婦 李氏, 兪老柱(史翁), 鹿門 任聖周, 雲湖 任靖周, 金用謙, 金履安, 族姪 朴宗福(士受) 등이며 1797년 죽은 呂光德의 祭文이 가장 마지막 글이다. ?文은 아우 朴準源을 대신해 지은 것 2편과 1790년 曾祖考 朴泰遠의 埋誌文이 실려 있다.

 권28∼31은 哀辭(7), 行狀(10), 墓誌銘(12), 墓表(1), 墓碣(1), 遺事(2)와 家錄이다. 애사는 權頊(敬之), 金養淳의 妻 李氏, 金仁老(壽伯), 저자의 문인인 金宅淳(汝居), 金宗善의 모친인 延安李氏, 兪漢雋의 아들 兪伯翠에 대한 것이다. 행장은 대부분 일가에 대한 글로, 先考?, 외조모 安東金氏(兪受基 妻), 장모 南陽洪氏(金時? 妻), 고모부인 金貞謙과 고모, 아내와 외삼촌 石隱 兪?民에 대한 글이다. 특히 일찍 죽은 누이(金在淳 妻)에 대해서는 제문 2편, 행장, 묘지를 모두 지어 애틋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 밖에 曾祖考의 묘지와 묘표, 祖考?와 子婦, 外祖, 외사촌 兪漢雲, 고모부인 李顯坤과 그 아비 李淹, 洪直弼의 모친인 陰城朴氏, 문인인 呂光德에 대한 묘지가 있다. 密庵 金砥行의 묘갈명은 본집의 편찬시 논란의 대상이 된 글인데 저자는 密庵에 대해 好學을 들어서 동방의 ?子라고까지 극찬하였다. 유사는 저자가 매우 아꼈던 吳允常과 金用謙의 일화, 언행 등을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家錄은 金壽曾의 「谷雲集」에 실린 家記를 보고 집안의 세세한 일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 취지를 쓰고 있다.

 권32는 金元行의 語錄이다. 渼湖集에는 附錄이 실려 있지 않으므로 저자의 어록이 실려 있지 않다. 1768년 미호선생을 처음 뵙던 때의 대화부터 이후 1770년까지 해마다 찾아 뵙고 가르침을 받은 기록 44건이 적혀 있다. 長者를 뵐 때의 일상적인 儀禮부터 학문, 時事, 金砥行, 任聖周, 宋明欽 등 당대 학자들의 평가, 朴世采에 대한 평, 華陽洞廟庭碑를 세우는 것에 대한 士林의 분란 등이 있으며 모친의 誌文을 청한 얘기도 실려 있다.

[필자 : 金成愛 ]

◎= 박윤원(朴胤源)

본관(本貫)

반남(潘南) 나주(羅州)

시대(時代)

1734(영조10)~1799(정조23)

자(字)

영숙(永叔)

호(號)

근재(近齋)

이력(履歷)

박윤원(朴胤源) 1734(영조10)~1799(정조23)

조선의 학자. 자는 영숙(永叔), 호는 근재(近齋), 公州 判官(공주판관) 師錫(사석)의 아들. 金元行(김원행)의 문인. 1792년(정조16) 學行(학행)으로 천거되어 繕工監 監役(선공감감역)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798년 元子(원자)를 위해 講學廳(강학청)이 설치되자 書筵官(서연관)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거절, 학문 연구에만 전심했다.당시 소개되기 시작한 西學(서학)을 佛敎(불교)와 함께 배척, 오직 性理學(성리학)만을 깊이 연구했다. 대사헌에 追贈(추증).

박윤원(朴胤源)

시대 : 조선후기

국적 : 한국

생몰년 : 1734(영조 10)∼1799(정조 23)

정의 : 조선 정조 때 성리학자(性理學者).

생 애

자는 영숙(永叔)이며, 호는 근재(近齋)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박사석(朴師錫)의 아들이며,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이다. 1792년(정조 16)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다. 1798년 원자(元子)를 위해 설치된 강학청(講學廳)의 경연관(經筵官)으로 임명되었으나 역시 거절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사 상

서학(西學)이 전래되자 불교와 서학 모두를 함께 배척하고 성리학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리기설(理氣說)에서 혼합(渾合)해서 본다면 리기(理氣)가 혼융무간(渾融無間)하지만, 분석해 본다면 리선기후(理先氣後)라고 하였다. 따라서 리(理)는 무조작(無造作)·무정의(武情意)한 비인격체이지만, 기(氣)의 동정(動靜)은 리라는 동정의 원인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리는 기를 타고 유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천(天)과 리를 같은 의미로 파악하지 않았다. 즉 천의 소이(所以)가 리라고 하고, 상천(上天)의 천은 형체의 천이며 리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따라서 리는 조리(條理)를 의미하고 천은 존엄하다는 뜻으로 천과 리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성론(性論)에서는 성(性)은 동정을 통(通)한다고 하면서, 정(靜)한 것이 성의 체(體)가 되고, 동(動)하여 성의 용(用)이 유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에 관하여 호론(湖論)은 "리는 같고 성은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낙론(洛論)은 "성은 같으나 기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쟁에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건순오상(健順五常)은 인(人)·물(物)이 모두 같고 심체(心體)는 본래 선(善)하다고 함으로써 낙론을 지지하였다. 그는 또한 심(心)에 양능(良能)이 없다면 심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 명덕(明德)을 심의 양능(良能)이며 리를 갖춘 심을 말한다고 하였다.

저 서

저서에 『근재집(近齋集)』·『근재예집(近齋禮集)』이 있다.

기 타

대사헌에 추증(追贈)되었다.

 박윤원(朴胤源) 字는 永叔, 號는 近齋, 本貫은 潘南

近齋禮說(奎4302), 朴胤源(朝鮮)著.

8券 4冊 古活字本(全史字) 31.4×20cm.

四周單邊 半郭:21.5×14.7cm.

10行 1行 20字 注雙行.

版心:上黑魚尾.

近齋 朴胤源이 지은 禮說로 8권 4책으로 되어 있으나 刊年은 미상이다. 책머리에는 5항목으로된 凡例에 편찬취지를 밝혀 놓았다. 1卷에는 冠禮와 婚禮, 2권부터 8권까지는 喪祭禮인데, 2권;初終에서 服制까지, 3권;成服에서 葬禮까지, 4권;虞祭에서 吉祭까지, 5권 服中雜儀에서 國恤까지, 6권;聞喪에서 追行禮까지, 7권;改葬에서 忌祭까지, 8권;墓祭에서 附錄까지를 수록하였다. 著者(1734∼1799)의 字는 永叔, 號는 近齋, 本貫은 潘南이다. 公州判官 朴師錫의 아들로서 金元行의 門人이다. 1792년(正祖 16)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繕工監役에 任命되었으나 사퇴했고 그 후에도 元子를 위해서 講學廳이 설치되자 書筵官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임하고서 학문에만 전력하였다. 당시 비로소 수입된 서학을 배척하고 성리학을 연구하다가 死後 大司憲으로 追贈되었는데 다른 著書로는 ≪近齋文集≫이 있다. 이책도 다른 禮書와 같이 四禮를 중심으로 하여 엮은 것이며 ≪朱子家禮≫를 기본으로 논하였으나 變禮를 중간 중간에 記入하였다. 編年은 著者가 죽기 직전인 1788년(正祖 12)으로 알려졌으며 刊行은 同年인지 후기에 이루어 졌는지 미상이다.

(숙천공후 박동일 조사정리,=임진4월21일 윤3월초1일,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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