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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피징과 자의에 대한 소회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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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승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02 17:41 조회3,924회 댓글0건

본문

먼저 제가 올린 졸견에 대해 관심을 표해 주신 한우 종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제례하옵고,
한우 종인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몇 자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우 종인님께서는

"이번 게시판에 올리신 승혁 대부님의 글은 잘 읽었읍니다
.
모든 문제점을 잘 지적하시었고,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의 의문점은 해소할 수 없기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지적하신 글 중에 나오는 두 낱말 때문입니다. ......" (이하 생략).
 
라고 말씀하시면서 "被徵"과 "諮議"라는 두 낱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첫째, "被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徵"은 "부르다"라는 뜻이므로 능동입니다. 이것은 徵召, 徵聘, 徵招, 徵起, 徵令, 徵命, 徵擧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徵"은 이미 <史記>, <左傳> 등에 나타나는데 대개 임금이 필요에 의해 신하를 부르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 인물을 徵士, 徵君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被"는 "당하다"라는 의미로 피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徵" 앞에 피동을 나타내는 "被"를 붙여 쓴 표현은 우리 세보에도 나타납니다. 예컨대, 계해보(1683) 현석공(휘 世采) 방주를 보면,

"..... 戊子進士 被徵 今大憲 ..... "

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徵"의 대상자 입장에서 "나라(임금)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승정원일기 등 여러 자료에 "被徵召", "被徵之人", "被徵之士" 등의 표현이 발견됩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몇몇 번역문을 살펴보니 "被徵"을 "부름을 당하다", "군주의 부름을 받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諮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諮議"에는 "남에게 의견을 물어 의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諮議"는 조선시대 세자시강원의 정7품 관원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諮議"가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분의 원문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 ..... 壬寅被徵官歷諮議進善至通政兵曺叅知兼 經筵官 ....."

위의 인용에서 원래 병술보(1766)에서는 밑줄 친 부분, 즉 歷諮議가 없었으나 을유보(1825)에 와서 보충되었습니다. 아무튼, 세보의 방주 형식상 官자 이하가 역임한 관직을 나타내는데, 이 때 "歷"은 "지내다, 지나가다, 거쳐 가다, 역임하다"의 뜻으로 풀이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諮議"는 "進善"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명사(名詞)로 쓰여 "進善"(세자시강원의 정4품관원)과 함께 "歷"의 목적어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해석은 영조실록(영조 4년 1월 5일 및 18년 3월 18일)의 기사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졸견으로는,

"..... 임인년에 나라(임금)의 부름을 받다. 벼슬(관직)은 자의와 진선을 거쳐(역임하고) 통정대부 병조참지겸 경연관에 이르다. ....."

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한우 종인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승혁 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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