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4월 20일을 잊지 말자![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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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117년전인 1895년 10월 8일 조선왕조의 국모가 일제의 무사들에 의하여 무참히 시해당하니 역사는 이를 일컬어 을미시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기 6개월전인 4월 20일 경기도 연천 방골에서 한 인물이 탄생하니 그가 바로 필자의 종조부 박의서 이다.
박의서를 처음 알게 된 것이 필자의 나이 18세가 되는 1980년이었으니 어느 덧 3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박의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그의 선친이면서 필자의 증조부가 되는 우두박사 "박승석"의 제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데,그것은 그가 1895년 4월 20일 이 땅에 탄생하였다는 것이니 이렇게 제적에 나와 있는 만큼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필자가 이렇게 그의 출생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역사상에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점인데 참으로 비통하게도 현재 그의 삶 자체가 불확실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제적상에 드러나 있는데 그가 1909년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니 이러한 기록이 사실이라면 그는 불과 15세에 사망한 것이니 아무리 당시에 어린 나이에 혼인하였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15세에 사망한 인물이 혼인도 하고 딸도 두고 더군다나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오랜동안 그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파악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는 결코 15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가지 딜레마는 이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과연 박의서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는 무엇때문에 엄연히 제적상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그가 연천에서 1895년 박승석의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뿐이니 이 미스터리를 어찌 풀어야 한단 말인가!
솔직히 박의서는 필자가 발견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니 그나마 필자가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박의서는 그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인을 비롯하여 유일한 혈육인 딸마저 행방불명되었으니 어찌 이리도 파란만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의서는 필자의 엄연한 종조부이면서도 특히 그에게 감사하는 점은 필자가 독립운동가에 흥미를 느끼게 해 준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박의서의 독립운동 행적을 추적하다가 실로 뜻밖에 박찬오의 판결문 발견을 시작으로 결국 본격적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2명의 독립유공자가 배출되는 결실이 있었는데 그 시작은 바로 박의서로 부터 시작되었으니 그가 필자의 인생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느 덧 3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증조부 제적안에 있는 그의 기록이 유일하다는 것이니 참으로 후손으로서 종조부에게 송구스런 심정 금할 수가 없다.
박의서는 연천에서 출생한 이후 어린 시절은 어떠하였으며 과연 어떤 동기에 의하여 독립운동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의 구체적인 행적은 무엇이었는지 그야말로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물론 필자는 지금 이 순간도 그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다고 굳게 믿으나 엄밀히 말하면 그가 독립운동하였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오랜 기간동안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중에서 박의서 라는 이름을 발견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다.
여기서 이미 여러차례 소개한바 있는 박의서의 선친이 되는 박승석은 생전에 우두박사로서 명성이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서거한 이후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묘소도 유실이 되고 종두인허원 면허증을 비롯한 그의 귀중한 유품이 다 사라졌으니 박승석의 생애도 박의서 못지 않게 참으로 불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승석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종두인허원 면허를 취득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거하기 2년전에도 가마를 타고 우두를 시술하였다는 명백한 증언이 있지만 박의서는 그러한 기록뿐만 아니라 관련 증언도 거의 없으니 필자는 그런 의미에서 박의서가 박승석에 비하여 더 불행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특히 박의서는 현재 가족 모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 가계 자체가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 필자가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계를 계승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터워 1990년 민법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후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현실적으로 필자가 그의 가계를 잇고 싶어도 법적으로 힘들다는 현실을 알게 되어서 솔직히 한때나마 체념한 적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최근에 필자가 그의 대를 잇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필자는 그의 가계를 이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으니 박의서의 탄신 120주년이 되는 2015년 4월 20일까지는 필자의 오랜 숙원인 박의서의 가계를 계승하는 문제를 기필코 매듭지을 것을 천명하노라!
2012년 8월 10일(금)국제칼럼니스트,독립유공자컨설턴트 문암 박관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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