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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약 개정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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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4-03 20:38 조회6,245회 댓글0건

본문

종약 개정 의견 수렴

발신: 도유사

제목: 종약 개정 의견 수렴

1. 종인들과 가정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그 동안 종인의 건의와 제 57차 대종회(2012년 3월 27일)시 신임도유사 인사말중 ‘종약 개정 계획’의 관련입니다.

3.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과 규칙 규정 등의 현행 제도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인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하여 2012년 4월 30일 까지 서면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개정 의견서 1부

       2)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1부

수신처: 지회장. 상임유사. 대의종원. 소종중 도유사. 일반종원중 e-mail 개설자.



붙임 1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개정 의견서

(종약. 규칙. 규정)

구분(명칭)

조항

현행규정

개정안

개정사유

제출자: 성명 (소종중명: )

연락 전화번호

E-mail 주소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원문)

78年 4月 30日 更正

79年 4月 29日 改正

87年 4月 26日 改正

88年 4月 30日 改正

89年 4月 30日 改正

93年 5月 01日 改正

97年 4月 28日 改正

03年 3月 13日 改正

04年 3月 30日 改正




第1章 總 則

第 1 條 (名稱)

이 宗中은 潘南朴氏 大宗中 이라 부른다.


第 2 條 (構成)

이 宗中은 潘南朴氏 始祖 戶長公의 後孫인 成年男子의 自然發生的 構成體이다.


第 3 條 (榮譽와 義務)

이 宗中 및 宗員은 先祖를 尊奉하고 族誼를 敦篤히 하는 榮譽를 누리며 이 宗約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第 4 條 (事務所)

이 宗中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2章 大 宗 會

第 5 條 (會議)

大宗會는 이 宗中의 最高意思 決定機關으로서 定期大宗會는 每年3月에 臨時大宗會는 必要에 따라 서울特別市에서 연다.

第 6 條 (代議宗員)

① 大宗會는 各地域 및 小宗中으로 부터 選出된 代議宗員으로 構成한다.

② 代議宗員의 定數는 150人으로 하되 小宗中 代議宗員의 總數는 40人을 넘지 아니한다.

③ 代議宗員의 資格과 選出의 方法은 規則으로 定한다.

④ 代議宗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 前項의 任期滿了 後라도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⑥ 代議宗員이 闕位된 境遇의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7 條 (召集)

① 大宗會는 常任有司會의 議決을 거쳐 都有司가 이를 召集한다.

② 常任有司會 또는 代議宗員 定數의 3分의 2 以上이 召集을 要求하였을 때는 都有司는 遲滯 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이 召集要求는 書面으로 하며 會議의 目的事項을 明示하여야 한다.

③ 都有司가 前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召集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전항의 要求權者가 이를召集 할 수 있다.

④ 大宗會를 召集할 때는 開會 10일전까지 代議宗員에게 그 日時와 場所및 會議目的事項을 登記郵便의 方法으로 通知를 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여 不得已 할 때는 그 其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⑤ 宗約改正을 위한 大宗會는 開會 30日前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⑥ 召集權者는 第4項의 期間內에 그 通知事項을 可能한 限 서울特別市內에서 發刊되는 1個以上의 日刊新聞에 相當한 方法으로 揭載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 8 條 (意思)

① 都有司는 大宗會의 議長이 된다.

② 大宗會는 宗約 및 規則에 特別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在籍代議宗員 3分의 1以上의 出席과 出席 代議宗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議長은 議決權이 없으며 可否 同數인 때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③ 前項의 出席 및 議決은 이를 委任할 수 없다.

④ 大宗會의 議事는 이를 宗員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그러나 議長은 秩序維持 기타 公開함이 相當하지 아니 하다고 認定되는 議事의 審議를 公開하지 아니 할 수 있다.


第 9 條 (議決事項)

① 大宗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宗約의 改正

2. 奉祀墳墓의 緬奉

3. 豫算과 決算承認

4. 規則의 制定 및 改正

5. 常任有司 및 任員의 選出

6. 宗財의 處分과 起債의 承認

7. 族譜刊行 計劃

8. 宗約과 規則으로 大宗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

9. 都有司 및 常任有司가 附議 한 事項

② 豫算 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因하여 豫算의 變更을 要할때 및 前項 第6號의 事項과 總務有司, 財務有司가 闕位된 때의 補充에 關하여는 規則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常任有司會의 議決로써 大宗會의 議決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召集된 大宗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大宗會는 特定事項에 관하여 常任有司會 또는 都有司에게 그 權限을 委任할 수 있다.


第3章 常任 有司會

第 10 條 (常任有司)

① 常任有司會는 常任有司로써 構成한다.

② 常任有司의 定數는 30人으로 하고 大宗會에서 이를 選出한다.

③ 常任有司의 資格과 選出의 方法은 規則으로 定한다.

④ 常任有司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2回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⑤ 常任有司는 代議宗員을 兼할 수 있다.

⑥ 第6條 第5項 및 第6項 의 規程은 常任有司에 이를 準用한다.


第 11 條 (召集)

① 常任有司會는 都有司가 이를 召集한다.

② 常任有司의 3分의 1以上이 議案을 明示한 書面의 召集要求가 있을때는 都有司는 遲滯없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③ 都有司가 前項의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10 日 以內에 常任有司會를 열지 아니할 때는 그 要求權者인 定足數의 常任有司가 이를 召集할 수 있다.

④ 常任有司會를 召集할 때는 開會 5日 前까지 그 時期와 場所 및 會議目的事項을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12 條 (議長)

① 常任有司會의 議長은 常任有司中에서 都有司가 指名하고 常任有司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② 前項의 指名을 위한 會議는 都有司가 議長이 된다.

③ 第1項의 議長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都有司가 改任되었을 때는 다시 指名하여야 한다.

④ 議長이 有故時에는 都有司는 臨時로 議長을 指名하여야 한다.


第 13 條 (議決事項)

① 常任有司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宗約 規則 및 規程에 常任有司會의 權限으로 規定된 事項

2. 大宗會가 委任한 事項과 大宗會에 附議 할 事項

3. 大宗會 召集에 關한 事項

4. 宗約의 改正案과 規則의 制定 및 改正案

5. 豫算案 議決承認案

6. 規定의 制定 및 改正

7. 族譜刊行 弘報資料의 頒布에 關한 事項

8. 訴訟 기타 分爭處理에 關한 事項

9. 都有司 또는 召集要求 定足數 以上의 常任有司가 附議 한 事項

10. 其他 重要事項

② 常任有司會는 特定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都有司 또는 指名된 常任有司에게 그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委任할 수 있다.


第 14 條 (議事)

① 常任有司會는 宗約 및 規則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在籍 常任有司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常任有司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議長은 議決權이 없으며 可否 同數인 때는 否決된 것으로 한다.

② 第8條 第3項의 規定은 常任有司會의 議事에 이를 準用한다.

第4章 執行 機關


第 15 條 (任員)

① 이 宗中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都 有 司 1人

2. 副都有司 1人

3. 總務有司 1人

4. 財務有司 1人

5. 監 事 2人

② 任員은 代議宗員 또는 常任有司를 兼할 수 없다.

③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④ 第6條 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任員의 任期에 이를 準用한다.


第 16 條 (機能)

① 都有司는 宗務를 統理하고 이 宗中을 代表한다.

② 副都有司는 都有司를 補佐하며 都有司가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總務有司는 이 宗中의 一般事務를 管掌하고 財務有司는 宗財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④ 監事는 이 宗中의 豫算執行 및 決算을 監査하고 그 結果를 大宗會 및 常任有司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⑤ 監査의 時期와 方法은 規則으로 定한다.


第 17 條 (會議出席 等 )

① 任員은 大宗會 및 常任有司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며 議事에 관한 提案說明 意見陳述과 質疑에 答辯하여야 할 權限과 義務가 있다.

② 監事는 監査結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都有司에게 常任有司會 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③ 第11條 第3項의 規定은 監事의 召集要求에 이를 準用한다.

第 18 條 (政治活動의 禁止)

任員은 그 任期中 政黨 其他 政治活動을 하지 못한다.


第 19 條 (各 部署)

① 都有司의 宗務에 關한 諮問에 應하고 이를 補助하기 위하여 各部를 둔다.

② 前項의 各部의 部宗員은 都有司가 指名하고 各部를 統括하기 위하여 각부에 副有司를 둔다.

③ 副有司는 常任有司中에서 都有司가 指名한다.

④ 各部의 種類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規定으로 定한다.

第5章 奉 祀


第 20 條 (奉祀位)

이 宗中이 奉祀하는 先祖祭位는 別紙와 같다.

第 21 條 (祭禮奉行)

墓祀와 忌祀및 祭員差遣 其他 必要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第 6章 宗財管理 및 會計

第 22 條 (宗財管理)

宗有財産의 得失 變更에 關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第 23 條 (會計)

이 宗中의 歲入과 歲出에 關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第7章 小宗中 과의 關係

第 24 條 (連絡)

① 이 宗中과 각 小宗中은 서로 緊密히 協助 連絡하여야 한다.

② 이 宗中이 小宗중에 關聯되는 宗務를 執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該當 小宗中에 通知 하여야 한다

③ 小宗中은 이 宗中의 宗務에 관하여 書面으로 建議 할 수 있다.



第8章 地區 宗會

第 25條 (組織)

① 이 宗中은 宗事의 圓滑한 運營을 爲하여 各 地域別로 支會를 둔다.

② 都有司는 規定에 定하는 바에 따라 外國에 支會를 둘 수 있다.


第 26 條 (指導監督 等)

① 前條의 地方組織은 都有司의 指導와 監督에 僕從하여야 한다.

② 支會組織의 大綱은 規則으로 定하고 그 運營에 관한 細部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9章 事 業

第 27 條 (目的事業)

이 宗中은 宗族의 繁榮發展을 爲하여 宗員에 對한 育英事業과 宗員의 指導敎養을 爲한 必要한 事業을 할 수 있다.


第 28 條 (收益事業)

이 宗中은 前項의 目的을 達成하고 宗務의 運營을 위하여 不動産의 取得 및 處分과 그 貸與, 造林, 農畜産業 등 必要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第10章 賞罰과 事務規程

第 29 條 (褒賞과 懲戒)

① 先祖를 崇仰하고 그 遺訓을 篤行하여 他에 模範이 되거나 宗事에 功績이 顯著한 宗員은 이를 褒賞한다.

② 宗規를 違背하고 이 宗中의 體面을 汚損하거나 宗務處理에 非行이 있거나 그 任務를 怠慢히 한 宗員은 이를 懲戒한다.

③ 褒賞과 懲戒에 관한 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第 30 條 (事務規程)

事務處理 및 紀錄의 作成 保存등에 관한 細部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



第11章 宗約 改正

第 31 條 (發議)

① 宗約의 改正은 常任有司會 또는 都有司가 이를 提案한다.

② 都有司가 提案 할 때에는 常任有司會의 議決를 거쳐야 한다.


第 32 條 (通知)

宗約改正案은 大宗會의 召集通知와 함께 代議宗員에게 登記郵便의 方法으로 보내야 한다.


第 33 條 (議決)

① 宗約의 改正은 代議宗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代議宗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前項의 議決은 秘密 ,無記名 投票의 方法으로 한다.

③ 第7條 第4項 但書의 規程은 宗約改正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宗約은 1978년 5월1일 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第6條의 規定된 代議宗員에 依한 大宗會의 構成은 이 宗約의 施行日 부터 3年이 經過한 最初의 大宗會日에 施行하며 그 施行日 以前의 大宗會의 構成은 從前의 規約에 依한다.


第 3 條

이 施行日 現在의 常任有司및 執行機關의 任員은 이 宗約에 依하여 새로이 選出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從前의 規約에 依한 任期滿了日을 그 任期로 한다.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한글)

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78年 4月 30日 更正

79年 4月 29日 改正

87年 4月 26日 改正

88年 4月 30日 改正

89年 4月 30日 改正

93年 5月 01日 改正

97年 4月 28日 改正

03年 3月 13日 改正

04年 3月 30日 改正

제1장 총 칙

1 조 (명칭)

이 종중은 반남박씨 대종중 이라 부른다.

제 2 조 (구성)

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남자의 자연발생적 구성체이다..

제 3 조 (영예와 의무)

이 종중 및 종원은 선조를 존봉하고 족의를 돈독히 하는 영예를 누리며 이 종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4 조 (사무소)

이 종중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대 종 회

제 5 조 (회의)

대종회는 이 종중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정기대종회는 매년3월에 임시대종회는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연다.

제 6 조 (대의종원)

① 대종회는 각지역 및 소종중으로 부터 선출된 대의종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종원의 정수는 150인으로 하되 소종중 대의종원의 총수는 40인을 넘지 아니한다

③ 대의종원의 자격과 선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대의종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전항의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⑥ 대의종원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소집)

① 대종회는 상임유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유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상임유사회 또는 대의종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는 도유사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소집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유사가 전항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전항의 요구권자가 이를소집 할 수 있다. ④ 대종회를 소집할 때는 개회 10일전까지 대의종원에게

그 일시와 장소및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우 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 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종약개정을 위한 대종회는 개회 30일전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소집권자는 제4항의 기간내에 그 통지사항을 가능한 한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1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상당한 방법으로 게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사)

① 도유사는 대종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종회는 종약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그 재적대의 종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의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전항의 출석 및 의결은 이를 위임할 수 없다. ④ 대종회의 의사는 이를 종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그러나 의장은 질서유지 기타 공개함이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의사의 심의를 공개하지

1아니 할 수 있다.

제 9 조 (의결사항)

① 대종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종약의 개정

2. 봉사분묘의 면봉

3. 예산과 결산승인

4. 규칙의 제정 및 개정

5. 상임유사 및 임원의 선출

6. 종재의 처분과 기채의 승인

7. 족보간행 계획

8. 종약과 규칙으로 대종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도유사 및 상임유사가 부의 한 사항

②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요할때 및 전항 제6호의 사항과 총무유사,

재무유사가 궐위된 때의 보충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유사회의 의결로써 대종회의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소집된 대종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종회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상임유사회 또는 도유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제3장 상임 유사회

제 10 조 (상임유사)

① 상임유사회는 상임유사로써 구성한다.

② 상임유사의 정수는 30인으로 하고 대종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③ 상임유사의 자격과 선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임유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유사는 대의종원을 겸할 수 있다.

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은 상임유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 11 조 (소집)

① 상임유사회는 도유사가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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