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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부원군 묘소복원 평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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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9-14 09:47 조회5,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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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부원군 묘소복원 평토제

일시: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11:00시

장소: 하남시 초이동 산 20-1 (세양공묘소에서 500M)




금성부원군

9세 휘 용(墉) 初名 호(壕) 1468~1524 訔--薑--치--墉(壕 3남)--仁聖王妃(仁祖妃)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호(壕), 자는 중보(仲保). 군기시정(軍器寺正) 치(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永春縣監 성효원(成孝源)의 딸이다. 인종의 장인이다. 1495년(연산군 1)사마시에 합격, 여러 차례 대과(大科)에 실패하여 음보(蔭補)로 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를 거쳐 의금부도사․공조좌랑을 역임하고 홍주판관(洪州判官)으로 나아갔다가 과만(瓜滿)이 되자 군기시판관(軍器侍判官)이 되어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다.

그뒤 내직으로는 충익부도사(忠翊府都事)․한성부윤(漢城府尹)을 거쳐 주부(主簿)․사축(司畜)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는 울진현

령․은율현감을 지냈다.

1524년 딸이 세자빈(世子嬪:仁宗妃)에 책봉되자 종친부전첨(宗親府典籤)이 되고, 곧 돈녕부부정(敦寧府副正)을 거쳐 첨지중추

부사(僉知中樞府事)로 특진되었다.

죽은 뒤 우의정 겸 춘추관사(右議政兼春秋館事)에 추증되고,

1545년 인종이 즉위하자 영의정․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에 가증되었다.

평소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송설체(松雪體)에 능하였다. [참고문헌]中宗實錄 國朝人

物考 湖陰雜稿

《박호(朴壕) / 燕山 01 增廣 進士 》

【합격등위】 3등 0065

【본인성명】 박호(朴壕)=朴墉

【본인 자】 중보(仲保)

【본인본관】 나주(羅州) 박(朴)

【본인문과】 임술(壬戌) 1502 별(別)

【본인전력】 유학(幼學)

【본인관직】 호조(戶曹)/판서(判書).......

중종19 2/12  전교하기를,"세자빈(世子嬪)의 일을 의논하고자 하니, 삼공(三公)과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을 부르라."하였다.
전교하기를,"세자빈을 자전(慈殿)께서 이미 간택하셨는데, 박호(朴壕)의 딸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다. 다만 가문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매, 영상(領相) 남곤(南袞) 등이 아뢰기를, "박호의 아비는 박강(朴薑)이고 강의 아비는 박은(朴訔)인데 다 훈신(勳臣)으로 지위가 1품에 이르렀습니다  박은의 먼 조상인 박상충(朴尙衷)은 전조(前朝)에서 정당 문학(政堂文學)이었고,  朴壕의 처의 아비는 김익겸(金益謙)이고 그 아비는 김양중(金養中=閔無恤의 사위)이라 하는데 곧  元敬王后=太宗의 비(민비)에 동생의사위 입니다. 문벌로보아도쓸만합니다.하니,전교하기를,"박호의 딸은 내의(內議)가 이미 정해졌고 대신도 이와 같이 아뢰니, 정혼할 만하다. 빈의 집이 본디 여염에 있으므로 창호(窓戶)와 포진(鋪陳)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것이니, 도감(都監)에 물어서 마땅하게 장만하여 주라." 하였다.
중종19 2/14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극픽(金克懿)이 아뢰기를,"은율 현감(殷栗縣監) 박호(朴壕)를 개차(改差)하라고 이미 전교
하셨습니다마는, 폐조(廢朝) 때에 세자빈의 아비를 곧 돈령 도정(敦寧都正)으로 서임(敍任)하였으나, 대전(大典) 에는 당상(堂上)에 올리는 법이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지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폐조에 서는 세자빈의아비를 곧 당상에 올려 정하는 하례(賀禮)에 들어가 참여하게 하였고, 성종조(成宗朝)에서는 그때의 빈의 아비가 이미 당상이 된 사람이었는데,《대전》에는 그 법이없으니, 사체(事體)로 보면 주부(主簿)가 되는 것이 마땅할듯하다. 그러나 박호는 이미 판관(判官)을지 냈으니, 이조가 짐작하여 승서(陞敍)해야하리라." 하였다. 이날 정사(政事)에서 박호를  종친부 전첨(典籤)으로 삼았다
중종19 2/21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세자(世子) 가례(嘉禮)의 길일(吉日)을 10월 27일로 가려 정하였으나, 빈(嬪)의 아비  박용(朴墉)【박호(朴壕)의 고친 이름이다.】이 부종(浮腫)을 앓으니, 10월 전에 길일이 있으면 가려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박용이 병을 않는다는 것 나도 알므로  세자의 길례를 빨리 거행시키려하나 도감(都監)의 여러 일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까 염려하였는데,  이제 또 그 증세가 매우 중하다  하니, 도감에 물어서 빨리 길계를 거행하되 미처 갖추지 못한 모든 물건은 뒤따라 갖추게 하라."     하였다.
중종19 2/22  "박용(朴墉)의 병이 중하니, 세자의 길례(吉禮)를 빨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종19 6/27    세자빈(世子嬪)의 아버지 박용(朴墉)이 죽었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세자빈의 아버지 상(喪)에는 세자도 거애(擧哀)하는 예(禮)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행해야 할 것인지를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가 어리니 거행할 수 없다."
중종19 8/7  삼공(三公)이 아뢰기를,"대군(大君)의 처부(妻父)에게 으레 정1품을 추증(追贈)하니 세자빈(世子嬪)의 아비에게도 
정1품을 추증해야 마땅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세자빈의 아비 박용(朴墉)에게 대군의 처부의 예에 따라 증작(贈爵)하는 일은 승전(承傳)을 받들도록 하라. 또 이제 증작하면 본디 예장(禮葬)에 관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예조(禮曹에 말하라."하였다
선조 11/01/22(갑술) / 대행 왕대비의 선고에게 영의정을 추증하다 》
대행 왕대비(大行王大妃)의 선고(先考) 박용(朴墉)에게 영의정만을 추증했고 조고(祖考)와 증조고(曾祖考)는 추증하지 않았다. 이제 지문(誌文)에 쓰게 되어 그의 손자 박원(朴源) ??? 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대신에게 의논해서 박용이 생시에 제수받은 관작에 따라 그 부친에게는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를, 조부에게는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추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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