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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세보편찬위원회 질의

페이지 정보

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8 09:41 조회1,976회 댓글0건

본문



> 홍보 위원장 밑 종사하시는 종원님께!
> 지난24일 교육은 받았으나 명석치 못한 석두라서 금방 잊어버렸기에 다시 확인코자
> 합니다 아래 질의에대하여 자세한 답을 기다립니다
>                                 아래
> 1)수단원의 수를 파별로 한정을 두고 구성 보고 하는지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사정에
> 따라 구성 보고해도 되는지요 ?
>
> 2)諱나啣字외 기재 사항을 한자로 기재하면 대종에서 알아서 한글로 병기해 준다고
> 하셨는데 모르는 한자를 한글로 수단이 들어왔을때 한글로 기재한 그대로 수단을
> 송부 하여도 되는지요 ?
>
> 3)경력은 관직이 사무관 이상인데 사회단채는 어느 직위까지 인가요 ?
>
> 4)거주지 기재는 처음 시도 되는것인데 생존자 마다 기재 해야하는지 기재를하면 어
> 느 부분에 기재를 해야 할까요 ?
>
> 오늘은 이만 주리고 깜박 할때 자주 질의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 요청합니다....勝鎭



답변
1) 수단요원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소종중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요원을 소종중편찬위원이 소종중도유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 명단을 제출하면 됩니다.(양식참조)

2)한자이름은 통상적 발음으로 읽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름밑에 ( )하고 한글로 표시바람니다. 단 방주에 기재되는 이름은 제외.

3)공인된 사회단체의 장에 한한다.

4)세보편찬 수단접수 내역명세표에 가구의 대표자 1인만 기재하면 됩니다.(수단요원기재사항임)


                                         세보편찬위원회

※세보편찬위원회 전담전화
                02-334-2215 02-334-2216

세보편찬위원회 전담 E-Mail
                bannampark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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