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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중국적자에 대한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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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춘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08 09:10 조회4,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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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중국적자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박효종 | 2003-03-14 | 조회수 : 4,542

요즈음 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를 계기로 이중국적과 병역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장관 아들이 이중국적 상태에서 미국 국적을 근거로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노 대통령은 “인사검증과정에서 특별한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법무부장관은 보다 엄격한 검증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만 정통부는 유능한 인사영입을 위해 검증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중기준 적용방침을 옹호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이중적 기준 적용 및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병역문제가 겹쳐 있어 노 대통령이 척결을 주창해온 특권계층이 누리는 일종의 '특권’과 '반칙’이 아니냐하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에서 국민정서도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이중국적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정서

무엇보다 검증기준이 정부부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청와대 해명과 “악의가 없다”는 대통령의 언명에서 전향적 발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기응변적 성격 또한 짙어 도덕성과 공정감(sense of fairness) 또한 능력, 및 과거의 사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사안에서 '고르돈의 매듭’을 풀만큼의 명쾌한 해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언급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때그때 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의 잣대’가 아니라 '고무줄 잣대’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외없이 관련된 공직자의 거취가 대부분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2000년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던 연세대 송자 전총장도 가족의 이중국적문제로 낙마했고, 지난해 국무총리에 지명된 장상 전이화여대 총장도 장남의 이중국적문제가 겹쳐 결국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려한 문제로더 이상 문제을 야기 시키지 말고 어머니 배속에서

나오 지도안은 아이늘 인정하란말인가요 ??

2011,6,8  춘서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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