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약 유권해석 질의4
페이지 정보
박창서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0-09-06 05:20 조회4,385회 댓글0건본문
| 2124 | 종약 유권해석 질의3 | 박창서 | 08-20 | 80 |
수신 : 반남박씨 대종중 도유사님 귀하
종약 유권해석 질의3 에 대한 답변도 없을 것이란 예측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였으나 역시나 입니다.
어느 분이 전화를 걸어 "남 보기도 좋지 않으니 잘 생각해 보라" 고 하였다.
이 말은 나를 아끼는 심정과 글을 삭제하라는 부탁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자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답변만을 해주면 될 일인데 답변이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답변이 없으면 향후의 모든 책임은 대종중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는 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묵묵부답은 잘못이 없고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몰아 부치고자 한단 말입니까?
대종중이 원리원칙을 존중하고 원리원칙에 의한 사무적 처리를 하니 그 원리원칙이 만민평등인가를 한번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공개질의를 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족보[族譜]의 정의에 대한 유권 해석이 없으니 족보와 세보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2]."대의종원 선임규칙의 제4조(결격 사유)에 족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 하였는데 경신보는 그 명칭이 반남박씨세보 일뿐 족보가 아니다.
대의종원 선임규칙에 "세보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원" 이라고 규정을 고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규칙을 근거로 하여 대의종원을 선임한 것은 원천 무효이며 무자격 대의종원이 선출한 도유사도 무자격자로 도유사의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유사님은 도유사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홈에 올리기 전에 메일로 알림의 의미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과 관련 하여는 2010.9.6일 공개됩니다.
2010.9.1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hanmail.net
카페지기 박창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