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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승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4 20:26 조회3,446회 댓글0건

본문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피징관"이라는 용어가 보편성을 가진 용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일반화되어 쓰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혹 다음의 자료가 참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 자료는 <조선왕조실록>에서 퍼와서 제가 날자 별로 정리하여 전체 윤곽을 보기 쉽게 배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자의(咨議)에 최초로 "피징"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실제로 직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실록>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자의로 "피징"된 최초의 인물은 권시(權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추측이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에서 제3항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 10월 13일> 기사에 특히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 4월 12일(계미) 2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세자의 찬선(贊善)ㆍ익선(翊善)ㆍ자의(咨議) 등 관직을 지금 차출해야 하는데, 보양관(輔養官)의 예에 따라 겸직으로 하비(下批)하여 그 직임에 오래 두어 보도(輔導)의 책임을 전임시키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청컨대 김집(金集)ㆍ송시열(宋時烈) 등을 우선 군직(軍職)에 붙이소서.” 하니, 상(인조)이 따랐다.

2.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 5월 16일(병진) 1번째 기사

찬선(贊善) 김집(金集), 익선(翊善) 송시열(宋時烈) 등이 모두 상소하여 사직하니, 아울러 답하였다. “소를 살펴보고 내가 매우 서운하다. 그대들의 학행(學行)은 실로 이 직임에 합당하니, 굳이 사직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나의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3.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 10월 13일(갑진) 1번째기사

이재(李梓)를 장령으로, 정유(鄭攸)를 헌납으로, 황준구(黃儁耉)를 정언으로, 홍명하(洪命夏)를 교리로, 목행선(睦行善)을 이조 정랑으로 삼았다. 특명으로 박서(朴遾)를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는데, 색승지를 추문하기를 청하여 상의 뜻을 거스른 탓이었다. 김집(金集)을 시강원 찬선으로, 송시열(宋時烈)을 진선(進善)으로, 권시(權諰)를 자의(咨議)로 삼았다. 송시열과 권시는 모두 출사하지 않았는데 학문으로 일컬어졌다.

4.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 10월 14일(을사) 2번째기사

찬선 김집(金集), 진선 송시열(宋時烈), 자의(咨議) 권시(權諰) 등에게 하유하여 역말을 타고 올라오게 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정에서는 역로가 피폐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시종신(侍從臣)들에게 역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이런 명이 있은 것은 총애하고 대우해서이다.

5. 효종 1권, 즉위년(1649 기축) 5월 14일(임신) 3번째기사

대신이 빈청에 모여 아뢰기를, “김상헌(金尙憲)은 덕망이 있는 원로로서 병든 몸으로 달려와 곡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야흐로 그에게 의지하여 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곧 물러나 돌아가려 하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시호를 의논하는 데 동참하게 하소서. 그리고 참의 김집(金集) 및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권시(權諰)ㆍ이유태(李惟泰) 등도 모두 글을 읽은 사람들이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시어 역말을 태워 올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하교하기를, “이들은 모두 선조(先朝)에서도 불러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오려 하겠는가. 더구나 송시열은 지난날 나의 사부(師傅)였으므로 그리운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하니 이런 내용을 갖추어 서술하여 최온(崔蘊)과 함께 부르라.” 하였다.【최온도 과거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의 사부이다.】

5. 효종 1권, 즉위년(1649 기축) 6월 8일(병신) 8번째기사

전 승지 김집(金集), 전 지평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 전 자의(咨議) 권시(權諰), 전 사부 이유태(李惟泰)가 함께 소명을 받고 서로 뒤를 이어 조정으로 달려왔다. 이때 권시ㆍ이유태는 직명(職名)이 없었으므로 정원이 군직(軍職)에 제수할 것을 아뢰자 [권]시와 [이]유태가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비니, 상(효종)은 두터운 은혜가 담긴 비답을 내리고 윤허하지 않았다.

[이]유태가 어미의 병을 이유로 돌아가기를 비니, 답하기를, “소(疏)를 보고 서운함을 금치 못하겠다. 겨우 사은숙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어미의 병을 이유로 돌아가기를 비니, 어찌 나의 심사(心事) 때문에 차마 강제로 만류하겠는가. 그러나 의리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으니 모름지기 선조(先朝) 때의 은권(恩眷)을 생각하여 진퇴를 요량해 처리하라.” 하였다.


> 被徵官
> 學識과 德望이 出衆한 在野 士林으로 薦望을 받아
> 王의 經筵과 世子侍講院,世孫講書院,에서 贊善,進善,
> 諮議,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徵拜 하였던 관원,
>
> (유래,)
> 조선조1646년(인조24년)左議政 金尙憲의 건의로
> 품행이 단정하고 학문이 돈독한 인재를 뽑아 세자
> 를 補導한 宋나라 제도를 본받아 世子侍講院 官員
> 外에 贊善,翊善,諮議,각1명 設官코저 允許를 받아
> 서 在野儒賢으로 老成하고 學識과 德望이 出衆한
> 인물로 3명또는 몇 명 후보자를 薦望해서 1명을
> 임명 하였는데 세자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 이였다 이제도가 사림의 등용으로 이용 되었으며
> 世孫講書院의 左,右翊善 으로도 임명되였는데 여기
> 에 薦望되여 徵拜된 士林을 피징관이라 불럿던 것이다
> 1648년 翊善을 進善으로 고치고 宋時烈이 처음으로
> 임명되였으며 贊善에는 金集을 諮議로는 李惟泰를 처음
> 임명되었다
> 品階는 贊善,정3품,世子侍講責任者이고
> 進善은 정4품, 諮議는 정7품, 이었다
>
>
> 조선후기 儒林으로 任命 하던 官職으로는 成均館에
> 增員된“좨주(祭酒)”“사업(司業)이있었다,
> 참고문헌,
> (增補文獻備考,職官考12,諸司4,侍講院條,選擧考12,銓注4續大典通編)
> (儒敎大事典)(韓國벼슬辭典)(韓國古典用語辭典)
>
>
> (참고)조선왕조실록
> 널리 뽑아야 한다고 한 한 조목은 이조가 적합한 선비를 정밀히 가려 그 임무를 맡겨야 하겠습니다. 벼슬 이름은 대략 송(宋)나라의 옛일을 모방하여 堂上은 찬선(贊善), 堂下는 익선(翊善), 참하(參下)2145) 는 자의(咨議)로 稱하고, 講學할 때에는 찬선(贊善)을 보덕(輔德)의 위로, 익선(翊善)은 문학(文學)의 다음으로, 자의(諮議)는 설서(說書)의 아래로 차례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35책276면,朝鮮王朝實錄 1646년仁祖24년丙戌/청,順治3년5월22일丁卯,조,
> 徵拜--草野에 있는 사람을 예를 갖추어 불러다 벼슬을 시킴,(徵招 라고도함)
> 徵召--朝廷이 불러 들임,(召集)(고전용어)
> 徵命--나라에서 필요하여 쓰려고 부르는 命令,(徵集)(문헌비고)
> 徵辟--三公이 불러들려 벼슬을 주는 것,(고전용어)
> 徵士--朝廷의 招聘에 응하지 않은 學文과 德望이 높은 隱士,(漢韓大辭典),
>                                                        (庚寅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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