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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 삭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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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종친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1 10:01 조회3,530회 댓글0건

본문



입양기록 삭제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대종중의 답변 글 "족보의 법적효력"에서 족보는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파양"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안 하던 무슨 관계가 있나요?

더구나 해당 후손의 100%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생가 가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혈통으로 보나 현실적 생활형태로 보나 옳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입양기록의 삭제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한다면 실제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니 방법이야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하면서 다른 규제를 둠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특정한 제한 규정의 해석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자 4 라는 분의 제안에서 보면 세상이변하고 생각도 변하니 족보도 변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몇사람의 인후 보증만 있으면
무안박씨. 밀양박씨가 법원의 판결로 반남박씨가 되는 세상이다.(혈통은 무시)
원래의 핏줄인 생가로 가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충분한 설명이 없는 이유는 무었인지 궁금하다.
껴붙이기로 전혀 알수없는 혈통의 자손을 올려 붙이는 세상에
모든기록이 확실한 혈통의 자손을 족보상 수평이동하는데 무었이 문제가 되는지?"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파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입니다. 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 1. "파양"은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세보(족보)에서는 "파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입양 기록 삭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
> 2. 입양자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 세보의 생가계보 연결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
> 이 경우 입양 기록 자체는 삭제하지 않으며, 계보 연결 방식의 변경에 대한 근거와 경위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다만 세보 편찬자의 실수 등과 같이 입양기록이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다.
>
> 3. 세보 기록의 삭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
> (가) 오ㆍ탈자 등 명백한 실수로 인한 오기(誤記).
> (나) 의도적 조작에 의한 허위 기록.
> (다) 반인권적, 비민주적, 또는 차별적 기록.
> (라) 기타 사실(事實) 또는 사실(史實)과 다른 기록.
>
> 위의 경우에도 기록 삭제 또는 수정의 근거와 경위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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