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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徵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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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승모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0 15:39 조회3,358회 댓글0건

본문

피징관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징관(被徵官)은 별도로 설치된 관직이 아니라

문과(과거)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초야에 묻혀 살면서 학덕(學德)으로 이름이 높은 선비를
임금의 특명으로 예를 갖추어 불러내어 벼슬을 내린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참고: 피징관은 조상의 공덕으로 벼슬을 제수 받은 음관(蔭官)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징관이 되면
(1) 벼슬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과
(2) 학행과 덕행으로 선비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동시에 인정 받는 것이어서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특명으로 부른 초야의 학덕 높은 선비를
흔히 "피징지사(被徵之士)", 혹은 줄여서 "징사(徵士)"라고도 합니다.

또한 피징지사(징사)를 불러다 벼슬을 제수하는 것을 "징배(徵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鶴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징관에 대하여는
> 국어사전 역사사전에 모두 없는 단어이고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도 나오지 않은 관직입니다.
> 1972년 발행된 반남박씨문헌록에서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 <반남박씨문헌록> 기록
> 두번째 사진 참고
> 박세채 숙종 무술 피징관 숭록대부의정부좌의정대광보국 세자부
> 박필주 숙종 무술 피징관 대광국의정부좌찬성 성균관 좨주(祭酒)
> 박필부 경종 임인 피징관 자의 진선 병조참지 경연관
> 박성양 고종 경진 피징관 사헌부 사헌 경연관
>
>
> 박세채(1631~1695)
> 숙종 61권, 44년(1718 무술 / 청 강희(康熙) 57년) 2월 26일(을사) 1번째기사
> 송시열·송준길·박세채를 문묘에 종사하자는 유생 윤수준 등이 올린 상소문
>
> 경기·황해도·충청도 3도의 유생(儒生) 윤수준(尹壽俊) 등이 상서하여,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문정공 송준길(宋浚吉)·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 ※ 숙종 무술년이면 1718년으로 문순공이 돌아가신후 인데 피징관과 무슨관계가 있는지 ?
>
>
> 박필주(1665~1748)
> 숙종 44 2/27 박필주(朴弼周)를 자의(諮議)로
>        4/02 자의(諮議) 박필주(朴弼周)가 상소하여 직명(職名)을 환수할 것을 청하였으나,
>
> ※ 숙종 무술년 과 여호공(휘 박필주)께서 자의라는 벼슬을 받은것과 피징관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
>
> 박필부(1687~1752)
> 경종 2년 임인년에 휘 박필부 할아버지의 기록이 왕조실록에는 없는데 ?
>
>
> 박성양 1809(순조 9)~1890(고종 27)
> 고종 27년 경인년은 문경공(휘 박서양)께서 돌아가신해인데 피징관과 무슨관계가 있는가 ?
>
>
>
> 반남박씨 문헌록은 1972년 8월 5일 인쇄
> 서문    월성군수이신 돈양 근서
> 편집자    박승경
> 발행자    박승렬
>
>
> 다음은 네분의 행적입니다
> 행적을 보시고
> 피징관이 무었인가를 생각해보십시오
> 종원중에 역사를 연구하신 박찬수 박사님에게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뚜렸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
>
> 15세 諱 朴世采(1631--1695)    文純公
> 紹--應福--東亮--의--世采--泰興--弼傅
>
> 본관 반남(潘南). 자 화숙(和叔). 호 현석(玄石)&#8228;남계(南溪). 시호 문순(文純). 교리(校理) 의(零)의 아들. 원두추(元斗樞)의 사위. 김상헌(金尙憲)의 문인. 현석은 그가태어난 한양의 한 지명에서, 남계는 그가 만년에 기거한 파주(坡州)의 시내 이름에서 각각 따온 것이다. 성균관유생 시절에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주장, 효종의 꾸지람을 받자 과거를 포기하였다.
> 주로 송시열(宋時烈)&#8228;송준길(宋浚吉) 등 서인과 학문적 교유관계를 가졌으며, 1659년 1차 예송논쟁(禮訟論爭)이 일어나자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한 서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1674년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이 패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파직되었으며,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집의(執義)&#8228;동부승지 등에 등용되었다. 1683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립되자 윤증(尹拯)&#8228;최석정(崔錫鼎)&#8228;남구만(南九萬) 등과 소론의 영수가 되었으며,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소론이
> 정권을 잡자 좌의정에 올랐다. 소론의 힘으로 좌의정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985168;시비명변(是非明辨) 후의 탕평론(蕩平論)&#985169;과 &#985168;벽이단(闢異端)&#985169;을 강조하는 노론의 정치 &#8228;학문적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와 교유한 인물과 초기의 문인들은 대부분 소론
> 이지만, 죽은 뒤에 김간(金幹)&#8228;김구(金構) 등 문인 대부분이 노론으로 이탈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 숙종 후반에 송시열이 사사(賜死)되고 윤증도 출사하지 않자 조정에서 산림학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서 붕당간의 조정에 힘을 기울여 탕평론을 적극 개진하였다. 그의 탕평론은 선조대에 이이가 주장한 조제보합설(調劑保合說)을 모범으로
> 한 것으로서 황극탕평설(皇極蕩平說)로 구체화되었으며, 영조 &#8228;정조대에 이르러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
> 공하였다. 성리학 이론에 밝았으며, 예학에도 해박하여 《남계예설(南溪禮說)》 《삼례의(三禮儀)》 《육례의집(六禮疑輯)》
> 등 많은 예학서를 저술하였다. 신라시대부터 당시대까지 학자들의 학통을 기록한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 을 저술하여조선시대 성리학자의 계보를 파악하였다. 숙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문집에 《남계집》이 있다.
> <O> 우리나라(남한) 향교 234곳에 동국18현으로 문순공 휘 박세채 위패가 모셔져 있다
>
> 陰 金相憲에게 수학하였는데 박문독행 하였다
> 직암 신경, 견암 이행태, 지암 간석붕은 모두 현석 박세채의 문인
> 송시열의 손자 宋淳錫은 세채의 사위
> 字     화숙 호 현석 남계
> 18세에 성균관에 들어 갔으나 李珥 成渾 의 문묘종사에 반대하는 자들을 공격 하다가 효종의 꾸지람 을 받고는 과거공부를 포기 김상헌 문하에서 주로 성리학을 연구하고 송시열과도 학문 교류를 했다
>         28세에 천거로 익위사 세마가되고
>     1659) 효종이 별세하여 자의대비 의 복상문제가 일어나자 남인의 반대를 물리치고
>             서인으로 송시열과 함께 이를 기년으로 정하게 했다
> 숙종0(1674) 남인들이 집권 하고 서인들이 제거됨에 따라 삭관되었으나
>     (1680)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자 司業에 기용 이어집의 同副承旨 등을 지냈으며
>     (1683)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분렬되자 소론의 영수가 되었 그 후 정권은 또 남인의 손에 들어갔으나
> 숙종20(1694) 갑술옥사로 소론이 집권하자 좌의정에올랐다. 당쟁에는 가담 했으나
>    皇極蕩平設을 주장당쟁의 근절에 노력했고 당대의 儒宗으로서 특히 예학에 밝았다많은 저술외 70여권의 문집, 논어, 맹자의 찬요, 시에 관한 요의 신라, 고려, 조선에 儒賢들의 師友淵源을 수록한 책 등 모두 후진들 에게 귀중한 문헌을 남겼으며 글씨를 잘&#50043;다
>
> 15세 휘 박세채(朴世采)
>
> 1. 가계와 수학        홍문관교리 의(의)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흠(申欽)의 딸이다.
> 그의 가계(家系)는 명문세족으로, 증조부 응복(應福)은 대사헌, 할아버지 동량(東亮)은 형조판서, 《사변록 思辨錄》을 저술한 박세당(朴世堂)&#8228;박태유(朴泰維)&#8228;박태보(朴泰輔) 등은 박세채와 당내간의 혈족이다.
> 또한 송시열(宋時烈)의 손자 순석(淳錫)은 그의 사위이다. 이러한 가계와 척분에 따라 중요 관직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정치현실의 부침에 따라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 7세 때인 1638년(인조 16)아버지로부터 가학(家學)을 전수받고 1649년에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으나 성균관생활 2년 만에 과거공부마저도 포기하였다. 원래 이이(李珥)의 《격몽요결 擊蒙要訣》로써 학문을 출발하였으며, 이이를 존경하였다.
> 2. 이이의 배향 주장
> 그 무렵 이이&#8228;성혼(成渾)의 문묘종사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에 영남유생 유직(柳稷)이 이들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 박세채는 유직의 상소의 부당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내었는데, 이에 대한 효종의 批答)속에 선비를 몹시 박대하는 글이 있으므로 이에 분개하여 科試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 1651년 김상헌(金尙憲)과 김집(金集)에게서 배웠는데, 그의 큰아버지 호(濠), 종부 미()그리고 아버지가 일찍이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한 연유로 하여 그의 사승관계(師承關係)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3. 관직과 유배생활
> 1659년 봄에 천거로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가 되었는데, 5월에 마침내 효종이 죽어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가 크게 거론되게 되었다. 그는 3년설을 주장한 남인계열의 대비복제설을 반대하고 송시열&#8228;송준길(宋浚吉)의 기년설(朞年說)을 지지하여 서인측의 이론가적 인물이 되었다.
> 그가 지은 《복제사의 服制私議》는 남인 윤선도(尹善道)&#8228;윤휴(尹#휴17)의 3년설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글이다. 그는 다시 사람을 보내어 윤휴를 경책(警責)한 바 있는데, 이 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교우관계가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 1674년 숙종이 즉위하고 남인이 집권하자 기해복제 때에 기년설을 주장한 서인측의 여러 신하들이 다시 추죄(追罪)를 받게 되었다.
> 이때 박세채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양근(楊根)&#8228;지평(砥平)&#8228;원주&#8228;금곡(金谷) 등지로 전전하며 유배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 4. 재등용
> 그러나 그가 다시 등용되던 1680년까지 6년간은 도리어 학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 그는 이 기간에 《소학》&#8228;《근사록》&#8228;《대학》&#8228;《중용》을 중심으로 난해한 구절을 해설한 《독서기 讀書記》를 비롯하여 《춘추》에 대한 정자(程子)&#8228;주자(朱子)의 해설을 토대로, 20여 문헌에서 보충자료를 수집, 추가한 《춘추보편 春秋補編》과 성리학의 수양론 가운데 가장 핵심개념인 경(敬)에 대한 선유(先儒)의 제설(諸說)을 뽑아 엮은 《심학지결 心學至訣》 등을 저술로 남겼다.
> 1680년 이른바 경신대출척이라는 집권층의 변화에 따라 그는 다시 등용되어 사헌부집의로부터 승정원동부승지&#8228;공조참판&#8228;대사헌&#8228;이조판서 등을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다.
> 1684년 회이(懷尼)의 분쟁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의 대립과정에서 박세채는 《황극탕평론 皇極蕩平論》을 발표하여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하였으나, 끝내는 소론의 편에 서게 되었다.
> 숙종 초기에 귀양에서 돌아와서는 송시열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였으나 노&#8228;소 분열 이후에는 윤증(尹拯)을 두둔하고 나아가 소론계 학자들과 학적 교류와 활동을 하였다1689년 기사환국 때에는 다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서 야인생활을 하였다.
> 이때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는 학구적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 이 기간중에 윤증&#8228;정제두(鄭齊斗)를 비롯하여, 이른바 소론계의 학자들과 서신내왕이 많았으며, 양명학(陽明學)에 대한 비판과 유학의 도통연원(道統淵源)을 밝히려는 저술 경향을 보인다. 《양명학변 陽明學辨》&#8228;《천리양지설 天理良知說》을 비롯하여 《이학통록보집 理學通錄補集》&#8228;《이락연원속록 伊洛淵源續錄》&#8228;《동유사우록 東儒師友錄》&#8228;《삼선생유서 三先生遺書》&#8228;《신수자경편 新修自敬編》 등은 이 시기에 저술한 중요한 저서들이다.
> 1694년 갑술옥사 이후에는 정계의 영수격인 송시열이 죽고, 서인 내부가 노론과 소론으로 양분된 상태였으므로, 박세채는 우의정&#8228;좌의정을 두루 거치며 이른바 소론의 영도자가 되었다.
> 그는 남구만(南九萬)&#8228;윤지완(尹趾完) 등과 더불어 이이&#8228;성혼에 대한 문묘종사문제를 확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동법의 실시를 적극 주장한 박세채는 위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외로 다난한 시기에 태어나서 수난을 거듭하는 생활을 보냈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당쟁이라는 정치적 대립이 격화된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정묘호란에 이어 병자호란을 몸소 겪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국제적 격동기였다..
> 다시 말하면 중화적(中華的)천하가 무너지고 이적(夷狄)의 국가 청나라가 천하를 호령하는 이른바 역천패리(逆天悖理)의 위기의식이 만연된 시기였다. 따라서 그의 공적인 활동이나 사적인 학구생활은 당시의 시대정신과 긴밀한 연관 속에 이룩된 측면을 볼 수 있다.
> 5. 학문과 저술
> 그의 학문은 이러한 17세기의 국내외의 상황과 관련하여 네가지 특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존주대의(尊周大義)의 입장과 붕당의 탕평론(蕩平論)이며, 둘째는 학문의 계통을 분명히 하고 수호하는 일, 셋째는 이단(異端)을 비판하고 나아가 배척하는 일, 넷째는 사회규범으로서 예학(禮學)을 일으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그는 대외정치면에서 오삼계(吳三桂)의 복명반청(復明反淸)의 거사를 알고 이를 적극 지지하여 존주대의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파당적 대립의 폐단을 깊이 깨닫고 &#985170;이대로 방치하면 붕당의 화(禍)는 반드시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데 이를 것이다.&#985171;라고 우려하여 그 나름의 탕평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 존주대의의 정책과제는 김상헌과 관련할 때 그의 스승에게서 전수된 대외관(對外觀)이라 할 수 있으며, 중화적 세계가 무너지는 위기의식 속에서 도통수호(道統守護)라는 학적 과제에 대한 간접적인 인과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 그의 도통수호의식은 그가 이미 《이학통록보집》을 저술하여 중국 유학의 학통을 밝혔고, 그와 아울러 방대한 《동유사우록》을 써서 동방의 도학연원을 밝혔던 것이다. 그의 공적은 수제자 김간(金幹)의 평과 같이 &#985170;계개(繼開)의 공과 찬술의 풍부함은 참으로 근대 유현(儒賢)에는 없다.&#985171;라고 자랑할만한 업적이다.
> 또한 그가 이단을 비판하고 배척한 태도는 《양명학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고본대학 古本大學》&#8228;《대학문 大學問》&#8228;《치양지 致良知》&#8228;《주자만년정론 朱子晩年定論》 등 양명의 이론을 낱낱이 비판하였다.
> 양명에 대한 비판은 도통수호라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의 제자 정제두가 양명설(陽明說)을 신봉함으로써 사우(師友)사이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정제두는 이보다 8년 전에 이미 《의고결남계서 擬古訣南溪書》를 써서 &#985170;양명의 심설을 바꿀 수 없다.&#985171;고 하였고, 그뒤 여러 사우간에 논변이 있었던 만큼 그들의 스승으로서 논변을 질정(質定)하는 뜻에서 이러한 저술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5. 학문과 저술
> 그의입장과 붕당의 탕평론(蕩平論)이며, 둘째는 학문의 계통을 분명히 하고 수호하는 일, 셋째는 이단(異端)을 비판하고 나아가 배척하는 일, 넷째는 사회규범으로서 예학(禮學)을 일으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그는 대외정치면에서 吳三桂의 복명반청(復明反淸)의 거사를 알고 이를 적극 지지하여 존주대의라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파당적 대립의 폐단을 깊이 깨닫고 &#985170;이대로 방치하면 붕당의 화(禍)는 반드시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데 이를 것이다.&#985171;라고 우려하여 그 나름의 탕평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 존주대의의 정책과제는 김상헌과 관련할 때 그의 스승에게서 전수된 대외관(對外觀)이라 할 수 있으며, 중화적 세계가 무너지는 위기의식 속에서 도통수호(道統守護)라는 학적 과제에 대한 간접적인 인과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 그의 도통수호의식은 그가 이미 《이학통록보집》을 저술하여 중국 유학의 학통을 밝혔고, 그와 아울러 방대한 《동유사우록》을 써서 동방의 도학연원을 밝혔던 것이다. 그의 공적은 수제자 김간(金幹)의 평과 같이 &#985170;계개(繼開)의 공과 찬술의 풍부함은 참으로 근대 유현(儒賢)에는 없다.&#985171;라고 자랑할만한 업적이다.
> 또한 그가 이단을 비판하고 배척한 태도는 《양명학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고본대학 古本大學》&#8228;《대학문 大學問》&#8228;《치양지 致良知》&#8228;《주자만년정론 朱子晩年定論》 등 양명의 이론을 낱낱이 비판하였다.
> 양명에 대한 비판은 도통수호라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그의 제자 정제두가 양명설(陽明說)을 신봉함으로써 사우(師友)사이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 정제두는 이보다 8년 전에 이미 《의고결남계서 擬古訣南溪書》를 써서 &#985170;양명의 심설을 바꿀 수 없다.&#985171;고 하였고, 그뒤 여러 사우간에 논변이 있었던 만큼 그들의 스승으로서 논변을 질정(質定)하는 뜻에서 이러한 저술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조선왕조실록>
> 효종 1 7/3 (1650) 태학생(太學生) 박세채(朴世采) 등이 상소하기를,&#985170;두 분의 현신(賢臣)을 종사(從祀)하자는 청(請)이 있은                     뒤로 일종의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선정(先正)에게
> 현종 9 7/14(1668) 조복양, 민정중 등이 박세채(朴世采), 윤증(尹拯), 신석번(申碩蕃) 등을 대각에
>                     갖추어 의망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 현종 9 7/21    박세채(朴世采)를 진선으로 삼았다.
> 헌종 9 10/25 송준길이 아뢰기를,
>     &#985170;박세채(朴世采)는 경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경연에 드나들게 하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신이 경연에 드나드는것은 또한 보통의 예가 아닌데, 신의 말을 인하여 세채를 입시하게 하면 신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985171; 하니, 상이 이르기를, &#985170;이단상은 관직(館職)에 제수하고 박세채는 경연을 열 때에 입시하게 하라.&#985171; 하였다.
> 헌종9 11/1 박세채(朴世采)를 진선으로 삼았다.
>     12/27 진선 박세채(朴世采)가 사직하는 소를 올려 아뢰기를,
>     &#985170;신의 미천한 계책으로는, 마땅히 은인 자중하여 본심을 잃지 않게 되면 또한 나라의 체모를 높이고 남다른 대우에 답하        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985171; 하니, 상이 허락치 않고 이르기를,
>     &#985170;사양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 직임을 살피라.&#985171;하였다. 효종조 때 세채가 태학(太學)에 있으면서 선현을 무함한 유직(柳         嫦)의 죄를 상소하여 논하고 또 시비가 어긋난 조정의 실수를 지척하였는데, 효종이 크게노하여 기를 꺾어 욕보이자, 세        채가 유생들을 이끌고 나가 태학을 비워버렸다. 선배들이 그의 과격함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세채의 재식(才識)과 풍지         (風旨)가 그리 사람을 움직일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송준길&#8228;조복양(趙復陽) 등은 번갈아 추천해 마지않았다.
> 현종 9 12/27 진선 박세채(朴世采)가 사직하는 소를 올려 아뢰기를,&#985170;신의 미천한 계책으로는, 마땅히 은인 자중하여 본심을     잃지 않게 되면 또한 나라의 체모를 높이고남다른 대우에 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985171; 하니, 상이 허락치 않고 이르기     를,사양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 직임을 살피라.&#985171;하였다. 효종조 때 세채가 태학(太學)에 있으면서 선현을 무함한 유직(柳
> 嫦)의 죄를 상소하여 논하고 또 시비가 어긋난 조정의 실수를 지척하였는데, 효종이 크게 노하여 기를 꺾어 욕보이자 세채가 유생들을 이끌고 나가 태학을 비어 버렸다. 선배들이 그의 과격함을비난하기도 하였다. 세채의 재식(才識)과 풍지(風旨)가 그리 사람을 움직일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송준길&#8228;조복양(趙復陽) 등은 번갈아 추천해 마지않았다.
> 현종9 12/28 윤문거(尹文擧)&#8228;윤선거(尹宣擧)&#8228;윤원거(尹元擧)&#8228;이상(李翔)&#8228;신석번(申碩蕃)윤증(尹拯)&#8228;박세채(朴世采)&#8228;송기후(宋基厚)를        부르도록 별도로 유시하고,
> 현종10 2/11 박세채(朴世采)를 장령으로,
>        3/15 이단상(李端相)과 박세채(朴世采)는 모두 학문하는 사람으로 전부터 불러오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던 이들입         니다. 이단상은 지금 올라와서 서울에 있고 朴世采도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두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찬선         (贊善)을 겸하게 하여 서연(書筵)에 시강하게 하소서.&#985171;
>        4/25 박세견(朴世堅)을 보덕    박세채(朴世采)를 장령으로 삼았다.
>     14 8/14 박세채(朴世采)&#8228; 장령으로,
> 숙종 6 5/26 박세채(朴世采)를 사업(司業)으로 삼고, 김만중(金萬重)을 승진시켜 홍문관 제학으로
>        7/11 박세채(朴世采)를 집의(執義)로, 윤증(尹拯)을 사업(司業)으로 삼았다.
> 숙종 7 l/21 옥당관(玉堂官)을 소대(召對)하였는데, 영부사(領府事) 송시열도 함께 입시(入侍)하였다. 송시열이 박세채(朴世采)
>     &#8228;이상(李翔) 윤증(尹拯)을 불러서 고문(顧問)에 대비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宋時烈이 또 말하기를,&#985170;정몽주(鄭夢周)와 같은 때에 박상충(朴尙衷)이 있었는데, 정의롭고 매우 충성스러웠으니, 진실로 일대(一代)의 명신(名臣)이었습니다. 그런데간신(奸臣)의 무함(誣陷)을 받아 장형(杖刑)을 받고 유배(流配)되었다가 죽었으니,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공(功)을 끼친 바가 매우 큽니다. 새가 유곡(幽谷)에서 나와 교목(喬木)에 옮기듯이 선왕(先王)의 높은 도(道)를 배워 오랑캐를 배척하고, 중국을 존숭(尊崇)하여 동방(東方)인 우리 나라로 하여금 예의(禮儀)가 있음을 알게한 것은 모두 정몽주(鄭夢周)와 박상충(朴尙衷)이 한 바이니, 마땅히 정몽주와 일체로 추장(追&#29518;)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985171; 하였는데, 승지(承旨) 최일(崔逸)&#8228;시독관(侍讀官) 조지겸(趙持謙)도 모두 이를 말하였다
> 검토관(檢討官) 박태보(朴泰輔)가 말하기를,
> &#985170;이 분은 바로 신의 10대조(十代祖)로서, 경학(經學)으로 세상에 널리이름을 떨쳐 정몽주(鄭夢周)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말기에 명나라를 배반하고 다시 호원(胡元)의 유얼(遺젼)을 섬기려고 꾀하자, 박상충(朴尙衷)이 진소(陳疏)하여 힘써 간(諫)하였는데, 그 소장(疏章)이 사전(史傳)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영(崔瑩)&#8228;이인임(李仁任)&#8228;지윤(池奫) 등에게 모함을 받아 장형(杖刑)을 받고 유배(流配)되어 중로(中路)에서 죽었습니다. 고려조(高麗朝)에서는 3년상(三年喪)을 거행하지 않았는데, 박상충이 처음으로 3년 동안 심상(心喪)을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품처(놘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에 명하여
>     문정(文正)이라고 증시(贈諡)하고, 송경(松京)에 사우(祠宇)를 세우도록 하였다
> 현개 9 7/11&#985170;윤증(尹拯)&#8228;박세채(朴世采)&#8228;신석번(申碩蕃)은 모두 (學行)이 있어서 곧바로 6품에 올랐습니다.
>        7/21 박세당(朴世堂)을 정언으로, 박세채(朴世采)를 진선(進善)으로 삼았다.
> 현개 9 8/6 진선 박세채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출사하지 않았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보라고 명하였다.
> 형개 9 9/27 진선 박세채(朴世采)가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     &#985170;젊었을 때 태학(太學)에 있으면서 여러 유생들을 거느리고 권당(捲堂)해서 크게 신하된 도리를 잃었으며, 선정(先正)의
> 훈계를 범하였다.&#985171;고 스스로 허물하였는데,상이 사직하지말고 직무를 보라고 답하였다
> 현개9 11/1 박세채(朴世采)를 진선으로
>     12/27 진선 박세채(朴世采)가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     &#985170;신의 비천한 계책은, 오직 은인 자중하면서 스스로의 분수를 지켜야만, 거의 본분을 잃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나라의 체        면을 높이고 특이한 대우에 보답하는 길이 된다고 여기는 바입 니다.&#985171;하였는데, 상이 사직 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 직        임을 살피라고 명했다.
> 현개10 2/11 박세채(朴世采)를 장령으로,
>        4/25 박세견(朴世堅)을 보덕으로, 박세채(朴世采)를 장령으로 삼았다.
> 숙종 7 10/27 박세채(朴世采)를 집의(執義)로,
>     8 4/28 박세채(朴世采)를 높여서 승지(承旨)로,
>     8 8/4 박세채(朴世采)를 특별히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수하였으며,
>     9 3/8 박세채(朴世采)로써 성균관(成均館)의 좨주(祭酒)를 겸임(兼任)하게 하였다.
>     9 6/13 박세채(朴世采)를 대사헌(大司憲)으로,
>     10 2/25 박세채(朴世采)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     11 7/12 부호군(副護軍) 박세채(朴世采)가 상소(上疏)하기를, 솔
>        9/24 박태손(朴泰遜)을 승지(承旨)로,
>             박세채(朴世采)를 대사헌(大司憲)으로,
>     10/4 박세채(朴世采)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해
>     12 9/9 박세채(朴世采)를 대사헌(大司憲)으로,
>     13 9/21 박세채(朴世采)를 대사헌(大司憲)으로,
>     14 1/10 박세채(朴世采)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        5/19 박세채(朴世采)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승진시키고,
>     15 1/12 박세채(朴世采)를 우참찬(右參贊)으로,
>     20 4/3 박세채(朴世采)를 우찬성(右贊成)으로,
>    20 4/27 우찬성(右贊成) 박세채(朴世采)를 좌의정(左議政)으로,(1694)
> 숙종21 2/5 좌의정 박세채가 졸(卒)하니 나이 65세였다. 금계군(錦溪君) 박동량(朴東亮)의 손자이다. 자품 이 명수(明粹)하고
> 덕성(德性)이 온순(溫醇)하여, 약관(弱冠)에 진사고등(進士高等)에 합격하였다. 효종조(孝宗朝)에 태학(太學)의 여러 유생을 인솔하고 상소하여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을 문묘(文廟)에 배향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고 미안(未安)하다는 비답이있었다. 드디어 과거 공부를 중지하고 오로지성리서(性理書)에 뜻을 기울여 이학(理學)에 침잠(沈潛)하고, 예서(禮書)를 정밀히 연구하여 상례(常禮)&#8228;변례(變禮)의 의심나고 불분명한 것에 대해 많은 고증(考證)이 있었으므로,많은 학도(學徒)들이 모여들어 일세(一世)의 유종(儒宗)으로 추존하였다.
> 저서(著書)가 매우 많아 거의 수십 종에 달하니, 사람들이 그 엄박한 학식에 탄복하였다. 일찍이 천섬(薦剡)에 올랐으나 불러도 나가지 않았고, 현종(顯宗)께서 누차 춘방(春坊)과 대헌(臺憲)으로 불렀으나, 역시 명에 응하지 않았다. 당저(當 )에 이르러 부르기를더욱 부지런히 하니, 결국 조정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후에 걸쳐 부름 받고 나온 것이 세 차례인데,
> 계해년에는 입조(入朝)하여 요악한 무녀(巫女)에 대해 논하였고
> 무진년에는    역종(逆宗)을 논하였으며
> 갑술년에는 명의(名義)를 제창하고 윤기(倫紀)를 부식하였다. 또 송준길(宋浚吉) 등 여러현인들과 뜻이 같고 도가 부합하여, 반드시 춘추(春秋)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를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벼슬을 제수하는 고신(告身)에 특별히청(淸)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음으로써 그 의지를 펴도록 하였다. 처음에 현석(玄石)에 거주하니 학자들이 현석 선생(玄石先生)이라 일컬었으며, 나중에 파주(坡州)의 남계(南溪)에 거주하니 이내 남계 선생(南溪先生)이라 일컬었다. 작년겨울에 조정에서 물러나 시골로 돌아가자 여러 번(召命)을 내렸지만 끝내조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졸(卒)하니, 사림(士林)이 모두 애석하게 여 겼다
> 박세채는 계해년 이후로 의견이 송시열(宋時烈)과 자못 맞지 않았다. 그런데 송시열을 위해 가마(加痲; 小殮(렴)때 상제가 처음으로 首&#32112;(질)을 처음쓰는 일)하자 윤증(尹拯)에게 큰 원한과 분노를샀으나, 사론(士論)은 그의 마음 가짐의 공평함을훌륭하게 여겼다 부고(訃告)가 전해지자, 임금이 전교하기를, &#985170;좌의정 박세채는 일세(一世)의 중망(重望)을 짊어지고 사림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평생의 언행은 반드시 예법을 따랐고, 재상의 지위에오르자 정색(正色)을 하고 조정에 섰다. 연석(筵席)이나 장주(章奏)에다 간절히 아뢴 것은 모두가 속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내가 의지하기를 주석(柱石)과 같이 할 뿐만이 아니 었는데, 지난 겨울에 마침 사고(事故)로 인하여 처자를 남겨놓고 서울을떠났다. 바야흐로 승지(承旨)를 보내어 나의 지극한 뜻을 타이르고, 마음을 바꾸어 조정에 나오 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한 번 걸린 병환이 더욱 위중해져 흉(凶)한 소식이 문득 들려오니,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슬픔을억제하기 어렵다.&#985171; 하였다. 해조(該曹)에 명하여 제수(祭需)를 넉넉히 주도록 하고, 녹봉(祿俸)도 3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도승지(都承旨) 를 보내어 치조(致弔)하였다.
> 영조11 4/6    전라도 금성(錦城)의 유생(儒生) 이규광(李奎光)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 &#985170;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도학(道學)이 순후하고 깊으며 학문의 연원이 바르고 정확하니, 청컨대 본관향(本貫鄕)의 선정신의 선조인 직제학 박상충(朴尙衷)과 문강공(文康公) 박소(朴紹)의 원우(院宇)에 배향하게 하소서.&#985171; 하니, 임금이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諡號 문순(文純)이다.
> 영조10/08/04 박사수 등을 내직으로 옮길 것과 박세채 제사를 주관할 후손 등에 대한 송인명의 상소 》
>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 “바야흐로 해가 가물어 백성이 곤궁한 때를 당하여 중추 기관의 위치에 매양 인재가 부족한 것이 걱정이 되는데, 또 내직(內職)은 중요하고 외직(外職)은 가벼운 구별이 있습니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사수(朴師洙), 황해 감사(黃海監司) 유척기(兪拓基), 철원 부사(鐵原府使) 윤혜교(尹惠敎)를 마땅히 모두 내직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 “선정신(先正臣) 박세채(朴世采)는 도덕(道德)과 학문(學問)이 세상의 존숭하는 바가 되었는데도 후손이 쇠잔하여 그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마땅히 선조(先朝)의 고사(故事)에 따라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후손을 수록(收錄)해야 합니다.”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김흥경(金興慶)은 말하기를,
> “사람을 임용하는 방도는 비록 재주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경력(經歷)한 뒤에야 사무(事務)를 익숙하게 알 수 있으니, 당하(當下)의 명관(名官)은 마땅히 선부(選部)에 신칙하여 구식(舊式)에 따라 외현(外縣)에 돌려가며 차송(差送)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 “근래 대신(臺臣)의 소계(疏啓) 가운데 ‘영원히 검의(檢擬)하지 말라.’는 청은 일이 매우 옳지 못합니다. 이응(李膺)은 이미 조서(調敍)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심명열(沈命說)이 논핵한 권해(權&#65533;)·이기헌(李箕獻)·이자(李滋) 세 사람은 또한 마땅히 똑같이 해야 합니다.”
>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부제조(副提調) 이덕수(李德壽)도 나아가 말하기를,
> “전 감찰(監察) 이붕운(李鵬運)과 이명준(李命峻)은 하찮은 과실로써 대관의 탄핵을 받았는데, 삭탈 관직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에 따라 이붕운 등의 직첩(職牒)을 돌려주었다. 대저 두 무신(武臣)은 미천한 관리이고 삭판(削版)은 중대한 형률인데, 일개 승지[承宣]가 방자하게 은택을 구하는 청을 하니, 사람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겼다
> 영조10/08/04 박사수 등을 내직으로 옮길 것과 박세채 제사를 주관할 후손 등에 대한 송인명의 상소 》
>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제조(提調)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 “바야흐로 해가 가물어 백성이 곤궁한 때를 당하여 중추 기관의 위치에 매양 인재가 부족한 것이 걱정이 되는데, 또 내직(內職)은 중요하고 외직(外職)은 가벼운 구별이 있습니다.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사수(朴師洙), 황해 감사(黃海監司) 유척기(兪拓基), 철원 부사(鐵原府使) 윤혜교(尹惠敎)를 마땅히 모두 내직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 “선정신(先正臣) 박세채(朴世采)는 道德과 학문(學問)이 세상의 존숭하는 바가 되었는데도 후손이 쇠잔하여 그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마땅히 선조(先朝)의 고사(故事)에 따라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후손을 수록(收錄)해야 합니다.” 하였다
> 영조11 4/6    전라도 금성(錦城)의 유생(儒生) 이규광(李奎光)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     &#985170;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도학(道學)이 순후하고 깊으며 학문의 연원이 바르고 정확
> 하니, 청컨대 본관향(本貫鄕)의 선정신의 선조인 직제학 박상충(朴尙衷)과 문강공(文康公) 박소(朴紹)의 원우(院宇)
> 에 배향하게 하소서.&#985171; 하니, 임금이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     諡號 문순(文純)이다.
> 영조 20/12/20(계해) / 세자와 함께 경현당에 나아가서 인천 부사 박필부를 인견하고 학문의 요체를 묻다
>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경현당(景賢堂)에 나아가서 인천 부사 박필부(朴弼傅)를 인견하 였다. 박필부는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손자로서 관리로 선임되어 여러 번 남대(南臺)를 거쳤으나, 소명(召命)에 나오지 아니하다가 이 관직을 제수하게 되자, 비로소 어명을 받들고 이때에 이르러 사폐(辭陛)하였다. 임금이 그를 소견하고 학문의 요체를 물으니, 박필부가 대답하기를,
> “신의 조부께서 숙종조 계해년에 만언소(萬言疏)를 올렸었는데, 학문하는 큰 뜻과 나라를 다스리는 규모가 모두 이 상소에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 “선정신(先正臣)의 일생 동안 닦은 학문은 붕당(朋黨)을 조정하는 데에 있었는데, 능히 선정신의 교훈을 따라서 지킬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 “아까 계해년의 상소를 가지고 우러러 말씀드렸던 것도, 대개 이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내가 마땅히 이것을 열람하여야 하겠다.”하고, 세자에게 명하여 어제 권학문(御製勸學文)을 읽게 하고는 박필부로 하여금 글의 뜻에 어려운 부분을 물어 보게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명하여 선유(宣諭)하게 하고, 이어서 납제(臘劑)를 내려 주어 그를 위로하고 권면해서 보내었다.
> 세채-태여-필부
> 《영조 082 30/08/12(기미) / 좌의정 김상로가 방손을 뽑아 선정신 박세채의 제사를 섭행하게 하다 》
>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임금에게 말하기를,
> “선정신 박세채(朴世采)는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한 유현인데, 후손이 쇠퇴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없으니, 선정신 정몽주(鄭夢周)의 예에 의거하여 방손(傍孫)을 등용하여 그 제사를 섭행하게 하소서.”
>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영조 087 32/02/01(기해) / 고 상신 박세채의 봉사손을 녹용토록 하다 》
> 고 상신(相臣) 박세채(朴世采)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으니, 박세채가 숙묘(肅廟) 갑술년에 건극소(建極疏)를 올렸었기 때문이다. 원경하(元景夏)가 아뢰어 그 소를 취해 보고는 탄복하여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
> 《영조 091 34/04/13(무진) / 숭문당에 나가 새로 제수된 수령을 소견하고, 박세채에게 치제토록 하다 》
> 임금이 숭문당(崇文堂)에 나아가서 새로 제수한 수령(守令)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좌의정 김상로(金尙魯)에게 이르기를,
> “내가 여덟 글자의 존호(尊號)를 얻은 것은 모두 선정(先正) 박세채(朴世采)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선정은 말과 의논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울지 아니하며 지극히 화평 공정(和平公正)하여 크게 세도(世道)에 도움이 있었다.”
> 하고, 박사행(朴師行)에게 명하여 선정의 화상(畵像)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제문(祭文)을 지어 내리고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 《영조 102 39/10/21(갑진) / 경기·황해의 유생들이 문순공 박세채를 문묘에 종향시킬 것을 상소하다 》
> 경기·황해 두 도(道)의 유생(儒生) 이현진(李顯&#65533;) 등이 상소하여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文廟)에 종향(從享)시키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허락하지 않았다.
> 《영조 101 39/03/01(무오) / 신경이 상소하여 소명을 사양하니, 돈유하다 》
> 전 참의 신경(申暻)이 상소하여 소명(召命)을 사양하니, 다시 사관(史官)을 보내 돈유(敦諭)하였다. 이에 앞서 신경이 고 상신(相臣) 박세채(朴世采)를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할 것을 청하였는데, 공의(公議)가 모두 그르게 여겼다. 그리고 지평 유당(柳戇)은 ‘신경은 박세채의 외손(外孫)이니 마땅히 이런 청을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상소하여 논박(論駁)하고, 아울러 최재흥(崔載興)이 양녀(良女)를 강간한 일까지 논핵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박세채는 일찍이 조제(調劑)하는 논의를 폈는데, 유당이 고의로 침척(侵斥)하여 탕평책(蕩平策)과 취향을 달리하고자 한다.’ 하여 유당의 이름을 시종안(侍從案)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최재흥의 일은 도신(道臣)에게 복문(覆聞)할 것을 명했는데, 사건이 과연 사실이었으므로 마침내 최재흥을 초선(抄選)에서 삭제하였다가 오랜 뒤에 서용하게 했는데, 이때에 와서 또한 별유(別諭)를 내려 불렀다.
> 영조 40/03/01(임자) / 박세채를 문묘에 종향하게 하다
> 임금이 황단(皇壇)에 쓸 향을 숭현문(崇賢門)에서 지영(祗迎)하고 이어 대보단에 나아가 봉실(奉室)과 단유(壇遺)를 봉심하였다. 대개 이 해 이 달은 숭정 황제(崇禎皇帝)가 순사(殉社)한 주갑(周甲)이기 때문에 임금이 비감이 들어 오랫 동안 눈물을 흘렸다. 또 육상궁(毓祥宮)에 나아가 지배(祗拜)하고 환궁하는데, 연이 흥화문(興化門)에 이르러 3도(道)의 유생들이 소장을 가지고 복궐(伏闕)한 자를 보고는 물으니, 고 선정신(先正臣)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문묘(門廟)에 종향(從享)할 것을 청한 사연이었다. 소두(疏頭)를 소견하여 읽어 아뢰라 하고, 이어 비답을 내리기를,
> “선정신의 시종(始終)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나 종향은 사체가 중한 것이다. 전에 이미 면유(面諭)하였거니와 경망하게 서두르지 말라.” 하였다. 뒤에 특지로써 종향하게 하였다.
> 《영조 103 40/03/10(신유) / 3도 유생 조규운 등이 박세채의 문묘 종향의 청을 거듭 아뢰다 》
> 3도 유생 조규운(趙奎運) 등이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문묘 종향의 청을 거듭 아뢰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 《영조 103 40/04/23(갑진) / 7도의 유생 신유 등 수백 인이 박세채를 문묘에 종향하자는 청을 아뢰다 》
> 7도(道)의 유생 신유(愼攸) 등 수백 인이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자는 청을 거듭 아뢰니, 임금이 소장을 올린 유생을 소견하고 비답을 내리기를,
> “여러 유생들이 선정(先正)을 존모하여 이토록 소장을 올리니 그 성의는 가상하나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은 한갓 종향만이 중한 것이 아니라 기실은 선정을 위하여 그 일을 중히 여기자는 뜻이다. 물러가서 학업을 닦도록 하라.” 하였다.
> 《영조 103 40/04/27(무신) / 7도 유생 안처악 등이 박세채를 종향하자는 청을 아뢰다 》
> 7도(道) 유생 안처악(安處岳) 등이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종향(從享)하자는 청을 다시 아뢰었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
> 영조 40/05/15(병인) / 박세채를 문묘에 종향하라고 하교하다 》
>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대신과 예조 판서를 함께 들라고 하여 하교하기를,
> “어제의 소대(召對)에서 《송사(宋史)》를 강하였는데, 이종(理宗)이 유현(儒賢)을 존모(尊慕)한 일에 이르러 어렴풋이 깨달은 바가 있다.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것은 사체(事體)가 지중하여 4백 년 이래로 종향(從享)된 사람은 8현(賢)뿐이다. 양송(兩宋) 선정(先正)의 도덕은 상하가 다 아는 바여서 공의(公議)를 막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제배(&#65533;配)를 명하였고, 홍범(洪範)의 요체(要諦)를 얻어 황극(皇極)의 의리로 힘쓰는 데에 있어서는 내가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에게 세상에 드문 감명을 받은 바 있다. 문순(文純)이 나라를 위해 고심(苦心)한 것은 이 문성(李文成)과 전후로 같다 하겠다. 아! 망팔(望八)의 고심은 오직 처음을 계승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다. 비록 많은 선비들의 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전에 두 선정을 종향할 때 특별히 문순에게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으니 이미 미리 나의 뜻을 보인 것이다. 더구나 두 선정과 문순은 나서 한 세대를 함께 하였으니, 비록 약간의 선후는 있었으나 송(宋)나라 때의 양정(兩程)이 장자(張子)에게서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하겠다. 오늘날 문순이 함께 배향된다면 어찌 송제(宋帝)로 하여금 오로지 옛날에만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예조로 하여금 택일하게 하여 문순공을 문묘에 종향하는 전례(典禮)를 특별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 “기사년·갑술년 이후로는 선정이 아니었다면 세도(世道)가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 상신(相臣) 신완(申玩)과 고 찬선(贊善) 김간(金&#65533;)은 모두 문순의 제자입니다.” 하매, 임금이 묻기를,
> “선정 송시열(宋時烈)이 도통(道統)을 문순에게 부탁하였는가?” 하니, 예조 판서 홍계희(洪啓禧)가 말하기를,
> “세도(世道)를 부탁하였습니다. 문순이 아니었으면 세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 “지금에 하지 않으면 곧 또 한 당(黨)이 생길 것이다. 내가 비록 결단하여 행하였지마는 문묘는 사체가 중하니만큼 이 뒤에 다시 종향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정원(政院)에서는 글을 받지 말라. 나도 엄히 처분하겠다.”
> 하였다. 당초에 제도(諸道) 유생(儒生)으로 문순의 종향을 청하는 자가 글을 서너 차례 올렸으나 임금이 그 일을 중히 여겨 허락하지 않고, 관학(館學)에서 일제히 청하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청하는 자는 없었으며, 간혹 통문(通文)을 돌려 비방하고 욕을 하니, 임금이 사론(士論)도 서로 당색(黨色)을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특지(特旨)로 갑자기 종향을 명하자, 연신(筵臣)들은 이의(異議)가 없었는데, 유독 집필(執筆) 승지 이득배(李得培)가 감히 분명하게 말은 못하고 단지 조금만 관학 유생의 글을 기다릴 것을 청하며 미미하게 그 단서를 발설하니, 임금이 노하여 파직하였다.
> 《영조 103 40/05/28(기묘) / 박세채를 문묘에 종향하다. 반교에 입참하지 않은 신하들을 파직하다 》
>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를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였다.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 친림하여 중외에 반교(頒敎)하고 반교에 입참(入參)하지 않은 신하들을 파직하였는데, 외방에 있거나 막 초선(抄選)된 사람은 불문에 부치라고 명하였다. 지평 김보순(金普淳)을 정의현(旌義縣)에 귀양보냈다. 김보순이 말하기를,
> “전하께서 40년간 고심하신 바가 당(黨)을 없애는 데에 있었는데, 궐정에 들어온 신하로 누가 감히 다시 당심(黨心)을 품겠습니까? 상하가 화합하는 데에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 성상께서 다시는 신하들을 의심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심이 소망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 “의심하고 멀리하는 것이 임금에게 있느냐, 신하에게 있느냐? 당습(黨習)이 잇달아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의(疑)’ 자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어찌 감히 방자하게 반교하는 날에 아뢰느냐?”하고, 드디어 귀양보낸 것이다. 간원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영조 104 40/10/09(정해) / 박세채의 외손자 심경의 상소 》
> 찬선 신경(申暻)은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외손이었는데, 일찍이 중비(中批)로써 찬선이 되었다. 이해에 문순공을 문묘에 배향하는 예가 이미 거행되매, 신경이 이에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신과 선정(先正)의 사이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의리도 아울러 있습니다. 선정이 죽은 뒤에 그의 평소 언의(言議)가 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번잡한 것은 삭제하고 긴요한 것만 뽑아 모아 두 책을 만든 다음 《박문순문초(朴文純文抄)》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자기로 싸서 상소와 함께 올립니다. 옛날 유문(儒門)에서 변고가 일어나던 초기에 선정께서 이것이 세도에 무궁한 화가 될 것을 깊히 걱정한 나머지 피차를 조제(調劑)시키려고 하였는데, 중간에 갈수록 분열되자 삼위(三位) 일체(一體)의 윤리를 천명하여 사제(師弟)의 의리를 밝히었는데 매우 엄정하였습니다. 갑술년 국정을 맡았을 때에는 토복(討復)에 더욱 엄하여 오로지 명분과 의리로 세상을 격려하였는데 황극(皇極)의 공평한 도리가 본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붕당(朋黨)의 화로 2백 년 사이에 진신(搢紳)들이 도륙(屠戮)되었고 나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지성으로 신칙시키고 격려하여 그 폐단을 바로잡으려 하셨으니, 이는 정말 세상을 위해 측은히 생각하시는 성인의 지극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날 두세 명의 당시 재상들이 그 뜻을 잘 선양하지 못한 채 마치 숯이 얼음을 조화시키 듯이 하여 밖으로는 선정을 끌어들이고 안으로는 사당(私黨)을 만들어 충신과 역적, 어진 이와 사특한 사람이 혼동되었으니, 이는 실로 전하의 본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논에 있어서 이름은 같으나 실지는 달랐으니, 피차가 대체로 하늘과 연못처럼 엄청난 차이가 났었습니다. 전하께서 선정을 문묘에 배향하는 일에 대해 정말로 다시금 유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향하게 된 것은 도덕 때문인데 황극은 단지 도덕 가운데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배향할 때 하교하신 말씀은 체통이 다른 법인데 임금께서 깊은 감회에 젖으시어 황극에다 중점을 돌리셨으니, 후세에 잘 모르는 자가 ‘이 선정은 다만 황극 하나 때문에 배향되었다.’고 한다면, 선정으로 볼 때 어찌 유감이 없겠습까? 그리고 이른바 충신·역적과 어질고 사특한 자에 대한 분변은 선정과 당시 재상이 같지 않다는 관건(關鍵)인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이 한 대목을 범범하게 지나쳐 버렸단 말입니까? 신은 이 때문에 민망히 여기고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 “구오(九五)의 황극(皇極)은 일편의 으뜸가는 뜻인데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것으로 40년간 고심해 왔다. 비록 늙었으나 이 마음은 시들지 않았는데 자애로운 하늘이 때마침 이 때에 경고해 주시므로 바야흐로 간절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대가 비록 선정을 위해 종이에 가득히 조목조목 나열하여 나는 마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여기었다. 그대의 상소가 이미 불분명한데 누가 감히 이를 제기하겠는가?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그 근본을 다스리겠다. 그대는 사양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 먹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사관을 보내어 하유하였다. 그 뒤에 사직 이은(李&#65533;)이 신경의 상소에 대해 변론하는 소를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 “우리 전하께서 40년 동안 이룩하신 훌륭한 덕과 위대한 업적이 후손에게 법으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오직 탕평(蕩平) 두 글자는 나라를 보존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대의(大義)였습니다. 신의 할아비 충헌공(忠憲公) 이집(李&#50149;)은 고 영상 홍치중(洪致中), 고 좌상 조문명(趙文命)과 더불어 조촐한 마음으로 임금을 도와 교화를 선포하였는데, 한 시대의 인재들이 배출(輩出)하여 서로 호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 영상 김재로(金在魯), 고 좌상 송인명(宋寅明), 고 영상 조현명(趙顯命), 고 좌상 정석오(鄭錫五), 고 우상 정우량(鄭羽良) 등이 앞뒤로 등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비 충정공(忠靖公) 이주진(李周鎭)이 신의 할아비가 다하지 못한 뜻을 따라 그들의 사이에서 같이 주선하였는데, 충신과 역적의 분변과, 어질고 간사한 것의 구별에 대해 더욱더 마음을 써서 엄하게 하였으므로 넉넉히 먼 훗날에까지 할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가 찬선 신경(申暻)의 상소를 보니, ‘그 당시 두서너 재상이 임금의 뜻을 잘 선양하지 못하여 밖으로는 선정을 끌어들이고 안으로는 사당을 만들어 충신과 역적, 어진 이와 사특한 자가 뒤섞였다.’고 하였는데, 왜 이렇게도 경솔하게 말하였단 말입니까? 대체로 ‘탕평’ 두 글자는 기자(箕子)의 홍범(洪範)에 남긴 교훈으로 애초 선정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임금을 협력하여 도운 여러 신하들 역시 어찌 꼭 선정만 의지해 중히 여겼겠습니까? 다만 선정신(先正臣) 문순공 박세채가 일찍이 선대 조정에서 이것으로 당파를 제거하는 급선무로 삼아 상소나 차자에 송나라 여러 신하들을 들어 증거를 대고 표준을 내세웠는데, 우리 성상께서도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특별히 철식(&#65533;食)하라고 하셨으니, 그 귀추를 따져본다면, ‘탕평’ 두 글자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의 할아비와 아비가 경연에서 대답할 때나 상소나 차자를 올릴 적에 비록 선정의 일을 들어 말한 적은 없었으나, 그 뜻과 사업을 찾아본다면 모의하지 않았어도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른바 두서너 재상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킨 것이며 안으로 사당을 만들었다고 한 것은 또한 어떤 일을 가리킨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충신과 역적, 어진 이와 사특한 사람을 뒤섞어 놓았기에 이처럼 한데 싸잡아 일필(一筆)로 단정을 내림으로써 편당이 없는 우리 성조의 치화로 하여금 어두어 드러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가 한 말이 비록 신의 집이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여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의 할아비와 아비가 의지해 임금을 섬겼던 것이 오직 이 도리 뿐이었으니, 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이 만약 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신의 할아비와 아비의 평소 뜻이 후세에 묻혀질까 정말 염려되므로 신이 변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상소를 들여오라고 명하여 친히 보고 나서 말을 장황하게 늘어 놓았다는 이유로 책망하고 상소를 유중(留中)하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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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世采<玄石>先生 (1631~1695)    
> 조선 숙종(朝鮮 肅宗) 때의 문신(文臣).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 또는 남계(南溪). 시호는 문순(文純). 반남인(潘南人)이다. 인조(仁祖) 9년 한성 창동 우제(漢城 倉洞 寓第)에서 고려의 직제학 상충(尙衷)의 후손, 교리(校理) 중봉(中峰) &#28458; (의=水+倚)의 아들로 태어났다.
> 부 중봉공(父 中峰公=)에게 수학(受學)하여 격몽요결(擊蒙要訣)을 배울 때 이미 위학하는 방향(爲學之方)을 알았고 시사전기(詩史傳記)를 무불통람(無不通覽)하였다. 효종(孝宗) 10년에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하고 숙종(肅宗) 때는 수시(隨時)로 입대시강(入對侍講)하여 강 심경(講 心經)하였다. 공조참판겸성균관좨주(工曹參判兼成均館祭酒)와 대사헌 이조판서(大司憲. 吏曺判書)를 거쳐 좌의정(左議政)을 역임(歷任)하고 당쟁(黨爭)의 중재에 힘썼으며 많은 상소(上疏)로서 수제치평(修齊治平)의길을 건의하였다 몰후(歿後) 숙종이 진도(震悼)하여 도승지(都承旨)를 보내 조상하였으며, 문인 시복( 門人 持服)이 2백이 넘었다.
> 영조(英祖) 때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고, 저서(著書)로 남계집(南溪集). 제의정본(祭儀正本) 거가요의(居家要儀) 범학전편(範學全編). 심학지결(心學至訣). 육례의집(六禮疑輯). 율곡속외별집(栗谷續外別集). 우계속집(牛溪續集) 등이 전한다.
> <남계예설> 禮設집
> 목판본. 20권 10책. 규장각도서. 1718년(숙종 44) 김유(金辣)가 간행하였다. 남계가 평소 예(禮)에 관하여 (知友) 간에 왕복한 문답을 모은 것으로, 제자 김간(金幹)이 남계의 수기(手記) 중에서 초록(抄錄)하였다. 책머리에 김유의 서문이 있다. 남계는 당시 예(禮)에 통달한 대학자로, 《가례요해(家禮要解)》 《육례의집(六禮疑輯)》 《(三禮儀)》 등의 저서가 있다.
> <독서기> 중국 유서에 해석을 가한 책
> 필사본. 4권 4책. 규장각도서. 조선 중기의 학자 박세채(朴世采)가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 4책에 대한 주희(朱熹)의 설에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이를 한국 선비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주석하였다 1668년(현종 9)에 완성하고, 1677년(숙종 3)에 다시 보충하였다. 글을 읽으면서 수시로 기록하였다 하여 《독서기》라고 한다
> <동유사우록>..
> 신라에서 조선중기 까지 한국 유학자들의 스승과 친구관계[師友淵源]를 밝힌 책
> 《명현록(名賢錄)》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송원학안(宋元學案)》 등을 본떠서 만든 책이다. 문신 박세채(朴世采), 이세환(李世輯:1721~?)의 합편이다. 필사본. 33권 16책은 박세채 편, 후집 4권 2책과 보유 2편 1책은 이세환 편으로 도합 37권 2편 19책. 22cm×28cm.
> 유일한 완본인 최석우(崔奭祐: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소장본을 4단 영인 축소하여 1977년에 857쪽으로 영인발행하였다. 권1~3에 신라의 설총(薛聰)&#8228;최치원(崔致遠)&#8228;고려의 최충(崔只), 정몽주(鄭夢周) 등 40인, 권2~36에 조선시대의 권근(權近)&#8228;정도전(鄭道傳) 이하 750인을 실었다. 스승의 이름을 중제목으로 올리고 그 밑에 소제목으로 문인(門人)들을 열거하였다. 중제목을 성명으로 통일하지 않고 때로는 시호와 호를 병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저자 나름대로 세운 기준에 의하여 한 것이다. 이는 공자의 춘추필법(春秋筆法)을 전범(典範)으로 삼아서 만든 가치기준이다.
> 예를 들면, 정몽주 문하는 &#985168;문충공 포은선생문(文忠公圃隱先生門)&#985169;이라 했고 정도전은 &#985168;정도전(鄭道傳)&#985169;으로 한 것이 그것이다. 전자는 충을 지켰고 후자는 두 왕조를 섬겼기 때문이다. 또 역사상 공을 남긴 유명 인사가 빠진 이유는 도학자(道學者)나 정주학자(程朱學者)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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