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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도 입양(入養)[입후(立後)]은 법적(法的)인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입후) 당사자의 양측 부(모)가 합의하고 관(官)에 보고하여 예조(禮曺)의 입안(立案)을 발급 받아야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 사회에서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입양(입후)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양, 즉 예조입안이 발급되지 않은 입양은 어느 의미에서 위법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없다는 이유로 5촌, 7촌, 9촌 등의 조카를 입양한 경우도 경국대전의 규정을 어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족보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입양(입후)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법(불법, 탈법)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 족보의 기록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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