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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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潘南朴氏 大宗中 獎學事業 規程
第1條 (目的) 이 규정은 종약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편 이 어려운 종인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유익한 인재 를 양성하고 반남박씨가문의 번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名稱) 이 규정에 의한 사업은 “반남박씨대종중장학사업 (이하 “장학사업” 이라 한다)”이라 한다.
第3條 (事業) “장학사업”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남박씨
대종중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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