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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중 및 지회 소식

소종중등록절차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no_profile 미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0-05 14:30 조회461회 댓글1건

본문

소종중 등록을원합니다.

절차를 상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세양공후 참판공파 종회 회장 광서

댓글목록

영서(일명:기홍)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영서(일명:기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종중 등록 절차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종중 등록은 '반남박씨 대종중 규약집'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에 소종중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및 방법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소종중의 범위)
    이 규정에서 소종중이라 함은 제13세 이상을 공동 선조로  하여 종약을 제정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파조 시제를 모시며 타 소종중과 교류하고 이를 대종중에 보고하는 등 실제 활동하는 소종중
    을 말한다. 단, 선대에서 소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후대의 장자 손  소종중은 등록 할 수 없다.

  제3조(등록 신청)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종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대종중에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1. 소종중 명칭
          2. 종약 또는 규약
          3. 종무소의 주소
          4. 도유사 또는 회장및 임원의 주소.이름(한자)
          5. 소종중 종약 제정 년월일
          6. 소종중 봉사위, 종원의 수
    (2) 제1항의 등록 신청서에는 도유사 또는 회장 및 임원의 세보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도유사 선임 결의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이상 소종중 등록 방법은 상기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지 1호서식(소종중 등록 신청서)을 작성 하시어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대종중에 신청하시면 "소종중 등록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등록 적격 처리 또는 등록 불가,
    등록의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합니다.

    위 기재한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소종중의 범위) 및 제3조(등록신청)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종중 등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중중 등록에 필요한 "소종중 등록 신청서" 양식은 대종중으로 전화, 또는 fax로 문의하여 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귀 소종중의 번영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종중 전화:(02)334-4059        FAX(02)334-4059   
                                                                                반남박씨 대종중  총무유사(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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