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페이지 정보 대종중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7-19 08:32 조회2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본문 <해 임> 종약 제29조 제2항,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임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 감사 : 참봉공파 천웅 - 해임일자: 2025. 6. 9스크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