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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문위원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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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대종중관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15 12:03 조회449회 댓글0건

본문

반남박씨 대종중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기획종재자문위원회, 종규법무자문위원회, 종사전례자문위원회, 홍보교육자문위원회, 발전전략자문위원회를 둔다”. 고 되어있습니다.

 

각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1. 기획종재자문위원회는 대종중의 연간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관련 사항 및 종토·건축물·주택·금융자산 등 대종중 재산의 유지관리와 구입·처분·교환·증여·소유권 변경과 사용승낙서·신규개발 등에 관하여 도유사의 자문에 응한다.


2. 종규법무자문위원회는 종약을 비롯한 대종중의 규칙과 규정 등 각종 규약에 대한 연구·개선 및 재산권 분쟁 등과 같은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도유사의 자문에 응한다.


3. 종사전례자문위원회는 역대 세보를 포함한 각종 역사자료·유물·유적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봉사위 묘역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과 문화재 지정업무 및 제례 관련 홀기·축문·진설에 관하여 도유사의 자문에 응한다.


4. 홍보교육자문위원회는 종보·팸플릿·안내문 등 홍보물의 편집과 발간, 선조 현양사업 및 교양강좌 등에 관하여 도유사의 자문에 응한다.


5. 발전전략자문위원회는 대종중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구·검토와 홈페이지 개선 및 종무 전산화 등에 관하여 도유사의 자문에 응한다.

 

위와 같은 규약에 의거 상기 자문위원회 위원에 적합한 종친을 자천 또는 타천으로 일부 모집합니다.


자문위원 희망자께서는 하기와 같이 소속 소종중과 임진보 또는 전자세보 권·, 학력, 사회경력을 기재하여 대종중 이메일(bannam001@naver.com) 4 30일까지 보내주시면 심사하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하 기 -

 

이름

 

소종중

 

임진보 및 전자세보 권·

 

학력

 

사회경력

 

수상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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