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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종중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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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관리자쪽지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30 16:11 조회1,64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제 목: 소종중 등록 서류 제출

 



1.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022.5.26.) 관련.

 



2. 위 규정 제2(소종중의 범위)에 따라 실제로 활동하는 소중중을 파악하여 현행화하는 정비를 통하여 우리 종중의 종무 사업에 활용하고져 합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소종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중 및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소종중에 대하여 상호 연락을 하시어 모든 종중이 참여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소종중이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덧붙임 등록 서류를 2023.2.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소종중은 등록증명서 및 변경된 자료만 제출 가능.

 



* 참고자료: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2(소종중의 범위)

이 규정에서 소종중이라 함은 제13세 이상을 공동선조로 하여 종약을 제정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시제를 모시면서 타 소종중과 교류하며, 이를 대종중에 보고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소종중을 말한다. , 선대에서 소종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후대의 장자 손 소종중은 등록할 수 없다.

3(등록 신청)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종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 여 대종중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종중 명칭

2. 종약 또는 규약

3. 종무소의 주소

4. 도유사 또는 회장 및 임원의 주소·이름(한자)

5. 소종중 종약 제정 연월일

6. 소종중 봉사위, 종원의 수

항의 등록 신청서에는 도유사 또는 회장 및 임원의 세보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도유사 선임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덧붙임: 소종중 등록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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