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정기 대종회 진행과 도유사 선출 관련한 집행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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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정기 대종회 진행과 도유사 선출 관련한 집행부 보고
제70회 정기 대종회가 지난 3월 27일(목) 10시 30분부터 국방컨벤션에서 대의종원 129인을 비롯한 원로종원, 상임유사 등 총 243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 대종회의 진행은 종약 제8조(의사) 제①항 “도유사는 대종회의 의장이 된다.”와 동 제9조(의결 사항) 제①항 제5호 “도유사 및 감사의 선출”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도유사 선출의 진행을 현 도유사가 하였습니다. 다만, 현 도유사가 합당한 결격사유가 있어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나 또는 현 도유사가 출마할 경우에는 출마 의사 선언과 동시에 의장의 역할을 중단하고, 대의종원들의 의견에 따라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대종회의 경우, 의결 사항인 1)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과 2)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건까지 진행하였고, 제20대 도유사에 출마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 도유사가 종약 제9조(의결 사항) 제①항 제5호 “도유사 및 감사의 선출”까지 진행한 것은 종약 제8조(의사) 제①항에 따른 당연한 역할입니다.
2. 도유사 선출 방법에 대한 사항은 종약 제9조(의결 사항) 제④항 “제①항 제5호 사항 중 도유사와 감사는 이 종중의 전통과 양속을 존중하여 당해 대종회에서 합리적인 절차로 선출하고, 그 외 임원과 상임유사의 선출 및 궐위 시 보충에 관한 사항은 도유사에게 위임하되 도유사는 그 선출 사항을 다음 대종회에 보고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유사 선출은 대의종원들의 결의에 따라 전형위원회에서 추대 또는 경선의 선출 방법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대의종원들의 높아진 새로운 관심도에 따라 간접 선거와 직접 선거 방법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하여 대종회에 임하였습니다. 금번 대종회에서는 대의종원들이 “89표 대 29표”로 직접 선출의 방법을 의결하여 그에 따라 상임유사회 의장, 감사 2인 및 후보자 양측 참관인 2인 등 총 5인의 주관하에 집행부와 진행 요원들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준비된 대의종원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배부, 기표소에서 기표, 투표함 투입 및 현장 개표와 결과 발표를 대종회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완료하여 승원 후보가 제20대 도유사로 선출되었습니다.
3. 금번 대종회의 도유사 선출 방법과 진행 관련하여 종약 제9조(의결 사항) 제①항 제5호 및 제④항 외에는 어떤 특별한 약속이나 신뢰를 후보들께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4. 대의종원들의 서면 질의는 서면으로 개별 답변을 드림과 아울러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대의종원 및 참석하신 모든 종친들의 협조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
대종중 집행부 총무유사 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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