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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

친족(親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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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조회1,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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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한다.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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