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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譜編纂委員會 運營에 關한 施行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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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6-03-23 13:42 조회1,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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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譜編纂委員會 運營에 關한 施行細則

第1條 (目的)
이 施行細則은 潘南朴氏 世譜編纂委員會 設置運營에 關한規程 第9條6項의 規定에 따라 各委員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任務)
任員과 各위원회 및 委員은 다음과 같은 業務를 遂行한다.
1.編纂委員會
가. 世譜編纂을 위한 基本方向, 事業計劃, 豫算案 등 運營委員會에서 上程된 案件을 審議 議決한다.
나. 編纂委員은 各市道支會 및 小宗中 宗員의 居所를 確認 世譜編纂에 積極參與토록 勸獎한다.
2. 運營委員會
世譜編纂의 基本業務와 各 分科委員의 選任과 豫算案 審議 其他重要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3. 任員
가. 委員長
委員長은 世譜編纂에 關한 모든 業務를 統括한다.
나. 副委員長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 委員長을 代理하고 第1副委員長은 第1分科委員會를 第2副委員長은 第2分科委員會를 管掌한다.
다. 總務委員
1) 總務委員은 編纂委員長을 補佐하며 大宗中總務有司와 世譜編纂에 關한 必要한 事項을 協議한다.
2) 編纂委員會나 運營委員會에 回附된 事項의 聚合 및 整理 그리고 議決된 事項의 執行
3) 施行細則이나 指針 要領 등의 制․改定業務를 擔當한다.
라. 財務委員
1) 財務委員은 編纂委員長을 補佐하며 大宗中 財務有司와 世譜編纂에 必要한 財務事項에 關하여 協議한다.
2) 世譜編纂에 必要한 金錢出納과 豫決算에 關한 業務 誠金과 收單金의 受納業務를 遂行한다.
마. 庶務委員
1) 庶務委員은 編纂委員長을 補佐하며 總務나 財務委員의 業務에 屬하지 않는 一般 行政業務를 擔當한다.
2) 各 小分科委員會 間의 連繫業務와 編纂委員會의 모든 一般 行政業務를 擔當한다.
3) 業務日誌를 作成 保管한다.
바. 監査
監査는 大宗中 監査規則에 依하여 年1回 定期 監査와 必要時 都有司의 指示에 依해 特別監査를 實施한다.
4. 弘報分科委員會
世譜編纂을 위한 公告와 宗員의 積極的 參與를 위하여 宗報, 日刊新聞, TV광고, INTERNET, 기타 印刷物에 依한 弘報를 企劃하고 實行한다.
5. 收單分科委員會
가. 收單要員의 選拔 收單書式의 制定 作成 要領의 敎育 收單의 受領과 整理 등의 業務를 遂行한다.
나. 收單要員은 自願奉仕者를 優先으로 하며 各市道支會長 및 小宗中 編纂委員은 宗員의 分布와 數 集姓村등 與件을 考慮 適正數를 選任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都有司의 選任狀(身分證도 함께)를 交付한다.
다. 收單要員은 身分證을 提示 收單要員임을 알려야한다.
6. 審査分科委員會
가. 接受된 收單의 內容 審査(系譜上의 正確性 記載內容의 誤謬有無 등)
나. 脫漏譜된 部分의 連繫審査
다. 庚申譜와의 連繫性등
7. 編輯分科委員會
가. 世譜의 編輯
나. 庚申譜와의 連繫性 檢討
8. 校正分科委員會
가. 庚申譜 內容中 誤,脫,漏,字의 校正
나. 編纂된 內容의 誤脫漏字의 校正
9. 出版分科委員會
가. 收單 및 系譜用紙등 所要 書式의 印刷 配布 業務
나. 印刷業者의 選定 方法 硏究(公告,入札,契約등)
다. 世譜의 印刷 製本등의 監督
라. 世譜의 需要判斷 및 分配 配送에 對한 對策
第3條 財政
1. 收單金과 誠金 接受時는 반듯이 財務有司 名義의 大宗中 去來 口座로 無通帳 入金하고 收單要員의 現金 去來는 一切 禁한다.(入金后 電話로 連絡한다)
2. 財務委員은 通帳에서 入金이 確認되면 都有司名義의 領收證을 送付해 주어야한다.
3. 모든 支出은 支出決議書로 編纂委員長 決裁후에 支出하고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事前 口頭 裁可后 事後 支出決議書를 갖춘다. 編纂委員長은 每月末 都有司에게 財務事項을 書面 報告한다.
4. 新年度 豫算은 各小分科委員會 別로 聚合 運營委員會에 提出한다.
5. 모든 財務會計處理(方法과 書類등)는 大宗中 處理와 一致해야한다.
別紙-通帳(口座番號와 去來銀行등)寫本
第4條 附則
1. 本細則에 없는 事項은 世譜編纂指針이나 收單作成 要領에 따른다. 世譜編纂指針이나 收單作成要領에 없는 것은 慣例에 따른다.
2. 本細則은 2006年 10 月 24 日부터 施行한다.









世譜編纂 指針
1.譜冊은 最新洋裝으로 Computer에 入力 現代式 出版技法을 擇한다.(CD로 製作도 可하게)
2. 諱 나 啣字 밑에 한글을 倂記한다. 年代는 干支와 함께 西紀를 倂記한다.
3. 序文 傳說 史實 史蹟등은 國漢文을 竝用 또는 飜譯文을 揭載하되 原文은 原文대로 記載하고 飜譯文은 그다음에 記載한다 必要時 英文도 記載한다.
4. 女子도 이름을 記載하고 旣婚女는 傍註에 夫(남편), 夫의 父 또는 子女의 事項도 記載한다.
5. 補正收錄
가. 舊譜에 漏落되였더라도 補正할 資料(自他가 認定할 수 있는 考證이 되면)가 있으면 審査를 거쳐 補正收錄한다.
나. 收錄된 家系가 明白한 誤謬가 있을 때는 審査委員會에서 事實이 糾明된 때에 限하여 이를 是正한다.
6. 世譜의 基準
世譜의 收單 事項은 新規 追加 또는 修正되는 事項 以外는 庚申譜의 記載事項을 基準으로 한다.
7. 卷末收錄
가. 考證을 얻지 못할 境遇 事由와 함께 卷末에 收錄 後日 考證코자한 다.
나. 父 祖 또는 曾 高祖 以上의 先系를 알수 없는 가계
納單이 保管中인 家系 內容이 이미 刊行된 譜牒에 漏落되어 系統 判斷이 어려운 家系
다. 納單이 保管中인 家乘 內容이 이미 刊行된 譜牒上의 繼代 諱,啣字 및 傍註와 相異 事實分別이 어려운 家系
라. 上系 亡失家系는 無后家系에 入繼한 것으로 收單한 家系로 當該 無后家系와 가장 가까운 傍系 後孫家系의 合議 與否가 明確치 아니한 家系
8.傍註의 追加 削除의 基準
가. 庚申譜에 記載된 傍註의 添加 削除는 그 先代 根據가 確實한 部分에 限한다.
나. 先代 官職 封爵 贈諡 位階 學行 篤行등의 傍註 追加는 敎旨 辭令 墓碣銘 碑文 行狀 등의 對照 考證 되는 것에 限한다.
다. 朝鮮朝때의 文科(大科及第)의 添加는 國朝榜錄을 對照 考證되는것에 限한다.
라. 實薦이 없는 統計는 認定치 않는다.
마. 學行 篤行(忠 孝 烈 社會事業)등은 關聯 文獻의 對照등 考證된 것에 限한다.
바. 收單은 簡單 明瞭하게 記錄해야한다.
9. 收單料의 徵收
收單料의 徵收는 大宗會의 決議로서 定하며 그 要領은 다음에 定한 다
10. 納單의 期間
納單의 終了時期는 編輯이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暫定的으로 2009年12月末까지로 한다.
11. 其他 必要한 事項은 必要時 小分科委員會에서 決定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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