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인물 | 23세 대사성공(大司成公) 기양箕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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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작성일16-03-31 16:07 조회1,41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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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대사성공(大司成公) 기양箕陽] 1856(철종7)~1932. 자는 범오(範五), 호는 석운(石雲)· 쌍오거사(雙梧居士). 제억(齊億)의 아들이며, 제만(齊萬)에게 입양되었다. 1888년(고종 2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가주서(假注書)로 직명이 없었으므로 잠시 군직인 부사정(副司正)을 지냈다. 그 뒤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와 겸문학(兼文學)을 지냈다. 1892년 성균관대사성으로 승진하였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동학혁명으로 전국이 소란할 때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령으로 함흥감영의 교속(校屬)들이 원산 상인들을 토색했다는 진술로 인해 다음 해에 면직되었다. 건양과 광무 연간에 궁내부특진관·참령으로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의정부찬정·궁내부대신서리를 역임하였다. 장례원경으로 인천 벌목 작업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독립협회가 창립된 뒤 임원으로 추가 선출되기도 했지만 곧 탈퇴한 듯하다. 1904년 일본인 나가모리(長森藤吉部) 등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뒤 박제순(朴齊純) 등을 매국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조약은 파기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심순택(沈舜澤)과 함께 입궐해 연명상소를 계속하자 고종은 5적들과 잘 지내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반대를 계속했으므로 강제로 궁궐에서 쫓겨났다. 다시 재상 이근명(李根命)을 종용해 관료들을 데리고 정청(庭請)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6차에 걸친 조약 반대상소와 반대권유로 인해 일본헌병대에 잡혀 48일간 구금되었다. 그 때 묵비권을 행사하며 7, 8일 동안이나 단식을 강행하자 일본인들은 의사를 불러 조처하도록 하였다. 석방 후 수원으로 낙향하였다. 그러나 1910년 규장각제학과 조선귀족령에 의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918년 서화협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1921년 경학원부제학(經學院副提學), 1925년 중추원참의가 되었다. 금(琴)· 기(棋)· 행서(行書)· 묵죽(墨竹)에 능했고, 여러 번 조선미술전람회 평의원을 지냈다. 작품으로는 「석죽도(石竹圖)」가 있고, 저서로는 『석운일기』와 『석운종환록』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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