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인물 | 20세 충헌공(忠憲公) 종악宗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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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작성일16-03-31 15:41 조회1,30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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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충헌공(忠憲公) 종악宗岳] 1735(영조11)∼1795(정조19) 자는 여오(汝五), 호는 창암(蒼巖). 필하(弼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사정(師正)이고, 아버지는 진사 흥원(興源)이며, 어머니는 종실(宗室)인 청릉군(靑陵君)의 딸이다. 1766년(영조 42) 사마시를 거쳐 정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승지 등을 거쳐 1776년(정조 즉위년) 대사간이 되었다. 이듬해 형인 종덕(宗德)이 홍국영(洪國榮)의 권세를 논척(論斥)하다가 오히려 삼사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자, 이에 연좌되어 탄핵을 받고 기장현(機張縣)에 유배되었다. 그 뒤 곧 유배에서 풀려 나오기는 했으나 10년 동안 등용되지 못하다가 1790년 도총관(都摠管)이 되었다. 같은 해 6월 예조판서를 거쳐 외직으로 경기도관찰사로 나갔다. 얼마 뒤 다시 탄핵을 받아 경기도관찰사에서 삭직을 당해 파주목사에 보임되었다. 곧이어 충청도관찰사에 임명되고 이듬해 법성창(法聖倉)의 조운선(漕運船) 4척이 짐을 싣고 가라앉자 이와 관련해 추고(推考)를 받았다. 같은 해 홍낙안(洪樂安)에 의해 고발된 내포(內浦)의 천주교도 이존창(李存昌)을 공주감영에 가두고 공초(供招)를 담당하였다. 1792년 우의정에 임명되고, 작은아버지인 명원(明源)이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 정조를 적극 보호했기 때문에 그도 정조의 은총을 받았다. 같은 해 궁속배(宮屬輩)들의 민간 작폐가 늘자 이를 금하고 각 궁방의 무토면세(無土免稅)를 호조에서 일괄 수납해 각 궁방에 분배하도록 상소하였다. 이어 경종을 모욕한 노론 윤구종(尹九宗)을 극률(極律 : 극한 형률)에 처하도록 주장했고, 마침내 세도(勢道)와 관계되어 일등 감등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가 되었다. 그 해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당전(唐錢) 관계로 언관들의 탄핵을 받자 사직을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1794년 김종수(金鍾秀)가 홍국영의 죄를 논하다가 재야로 쫓겨나자 이를 구원하다가 의금부의 탄핵을 받아 충주목사에 부처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또한 차자(箚子 : 임금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문서)를 올려 노비법(奴婢法)의 폐단을 지적하고 노비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 해다시 진하정사(進賀正使)에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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