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인물 | 17세 정헌공靜軒公 필간弼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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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작성일16-03-31 15:13 조회1,14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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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정헌공靜軒公 필간弼幹] 1683(숙종9)∼1740(영조16) 자는 계직(季直), 호는 정헌(靜軒). 호(濠)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해(世楷)이고, 아버지는 승지 태항(泰恒)이며, 어머니는 유빈(柳彬)의 딸이다. 1735년(영조 1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 그 뒤 1737년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을 거쳐 1746년에는 사헌부헌납(司憲府獻納)이 되고, 1748년에 사간을 지낸 뒤 승지 및 동지 겸 총관에까지 이르렀다. 1735년 정언으로 있을 당시 과거시험의 부정을 막기 위한 시관의 선정방법과 그 운용시기를 건의하여 시행하게 한 바 있다. 즉, 시원(試院 : 시험 장소)의 관리를 시험 전에 미리 정하지 않고 시험 당일 시관을 뽑는 방법이 그것이다. 시관이 과거시험장에 들어가는 날 각사(各司)에 있는 관리명부에서 시관을 일차로 뽑은 다음 그날 필요한 시관의 정수를 선정, 과장에 들여보낸다는 과장규칙을 건의하여 이를 시행하게 한 것이다. 1760년 중중대표로 문정공의 묘역을 수호하는 분암 모현암(慕賢庵)을 영건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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