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발전을 위한 제언 (1회 차)
대종중 발전을 위한 제언 (1회 차)
저는 지난 11월 6일자로 14대 상임유사직을 사임하고 사임서를 대종중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우가 차기 도유사가 되려고 한다”. 또한 “대종중 종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늘 도유사처럼 행세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많은 뒷 담화를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상임유사의 직분에만 충실히 봉사하고자 했던 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므로 이제는 그 직을 사임하고, 오늘부터 대종중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방향 설정을 주제로 하여 연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년간의 상임유사와 9년간의 기획종재자문위원으로 봉임 하면서 경험한 많은 종무의 실정을 토대로 하여 종중 발전을 바라는 충정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올릴 것입니다.
제훈 도유사께서 상임유사의장 6년, 부도유사 6년을 재임하시고 2018년 4월1일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사에서와 같이 많은 경험을 토대로 기준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도유사로서 잘 하실 것으로 믿었고, 저는 첫 상임유사회의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보다 후속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미해결된 사업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미해결된 난제 중 단 한건도 완결된 것이 없습니다. 한편 도유사님을 위시한 집행부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적,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의 상임유사회의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첫 째, 문산 당동리 임야 불법 점유 및 무허가 견사 관련된 허건영씨 건, 무허가 주택 최종옥씨 건에 연관된 소송 추진 건, 합천 우물터 복원에 관련 추진 건은 대종중의 대처 수행 능력 부재로 귀중한 종중재산이 훼손되거나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 반남면 흥덕리 소재 종토(9필지, 4700㎡, 약1420평) 유수지는 1943년 일제 강점기에 개발을 착수하여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준공되었다고 합니다(농어촌공사 자료 참조). 그동안 우리의 종토가 시설부지로 75년간을 정부에서 사용되어 온 것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실정입니다.
세 번째, 대종중과 대종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도유사는 부도유사 재임 시 이미 당시 집행부에서 대종가에 대하여는 종약과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하고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였고, 대종중과 대종가는 경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 운영도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쾌하게 정리된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다음 회에 계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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